노동위원회granted2015.02.12
청주지방법원2014고정907
청주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고정907 판결 폭행치상,재물손괴,협박,상해
핵심 쟁점
청원경찰의 폭행치상 및 협박죄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청원경찰의 폭행치상 및 협박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청원경찰이 근무 중 또는 근무 관련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행위가 형사 책임을 구성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폭행치상 및 협박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었
다. 청원경찰의 직무상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유죄가 선고되었다.
판정 상세
청원경찰의 폭행치상 및 협박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행치상 및 협박죄를 인정,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소속 청원경찰
임.
- 폭행치상: 2012. 1. 20. 피해자 E이 통화내역 제공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욕설하며 약 1cm 두께의 서류뭉치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입
힘.
- 협박: 2014. 4. 3. 피해자 E과 화장실 문에 머리가 부딪치자,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휴지통을 걷어차고 철제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입을 찢어 죽인다"고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치상 및 협박죄의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을 적용
함.
- 판단: 법원은 증인 E, G,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소견서, 손상된 안경사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치상 및 협박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노역장 유치), 제69조 제2항(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피해자 및 동료 직원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 상해 소견서, 손상된 안경 사진 등이 제시
됨.
- 폭행치상죄와 협박죄는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
됨. 검토
- 본 판결은 청원경찰이라는 직업적 특성을 가진 피고인이 직장 동료에게 폭행치상 및 협박을 가한 사안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