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2.28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56
대전지방법원 2014. 2. 28. 선고 2013고단3756 판결 업무상배임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주주총회 결의 없는 급여 인상 및 퇴직금 중간정산 횡령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주주총회 결의 없는 급여 인상 및 퇴직금 중간정산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급여를 인상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3. 8.부터 상조회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임.
- 피해자의 정관은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이사의 퇴직위로금 지급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함.
- 피고인은 2011. 7.경 다른 이사들과 회사 운영에 대한 분쟁 중 자신의 급여를 100% 인상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전무이사 G에게 지시하여 2011. 7.경부터 2012. 1.경까지 급여를 월 1,000만 원에서 월 2,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받
음.
- 피고인은 추가 급여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
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자를 함으로써 자신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이 필요하자 '퇴직금 중간정산' 형식을 통해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2011. 7. 12.경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
음.
- 피고인은 이를 취득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급여를 인상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정관에 명시된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급여를 인상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
함.
-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에 대해 법원은 2013. 8. 6. 제정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관에서 말하는 규정인지 불분명하며, 해당 규정은 계속 근무 중인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 또한, 피고인의 직위와 경력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회사가 계상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피고인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제355조 제2항(배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5회 전과가 있음(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남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관 등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범행
함.
- 범죄사실 제1항의 이득액은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제3자 명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범행 수법 및 태양이 불량
함.
판정 상세
대표이사의 주주총회 결의 없는 급여 인상 및 퇴직금 중간정산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급여를 인상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3. 8.부터 상조회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임.
- 피해자의 정관은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이사의 퇴직위로금 지급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함.
- 피고인은 2011. 7.경 다른 이사들과 회사 운영에 대한 분쟁 중 자신의 급여를 100% 인상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전무이사 G에게 지시하여 2011. 7.경부터 2012. 1.경까지 급여를 월 1,000만 원에서 월 2,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받
음.
- 피고인은 추가 급여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
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자를 함으로써 자신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이 필요하자 '퇴직금 중간정산' 형식을 통해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2011. 7. 12.경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
음.
- 피고인은 이를 취득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급여를 인상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정관에 명시된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급여를 인상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
함.
-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에 대해 법원은 2013. 8. 6. 제정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관에서 말하는 규정인지 불분명하며, 해당 규정은 계속 근무 중인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 또한, 피고인의 직위와 경력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회사가 계상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피고인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