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구합10179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사로, 2020. 9. 1.부터 2021. 8. 13.까지 1군단 B중대 ES운용 관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22. 4. 14.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2022. 5. 9.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육군참모총장에게 항고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2022. 10. 5. 항고를 기각하였
음.
- 원고는 2022. 10. 11. 항고 심사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 손상 행위를 징계사유로 정
함.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에 따라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허위 진술 동기 부재, 비위행위 당시 상황 및 원고의 발언에 대한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1-1, 2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성적 자유 침해 행위이며, 강제추행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성희롱에 해당하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 정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제2 징계사유(언어폭력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 관련 법리: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는 군인의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 및 직권 남용을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 제2-1 비위행위: 원고가 동료들과 '멈춰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그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발언 내용, 당시 상황, 상하급자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모욕감이나 상처를 줄 수 있는 언어폭력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2-2 비위행위: 원고가 하사 E, 일병 H 등 앞에서 한 발언은, 발언 내용 및 상하급자 관계 등에 비추어 언어폭력 및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 제3 징계사유(상관모욕)에 관하여,
- 관련 법리: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군인의 상관 직무상 명령 복종 의무를 규정하고,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은 하극상(상관 모욕·명예훼손 등)을 징계사유로 정
함. 상관모욕은 상관의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판정 상세
군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사로, 2020. 9. 1.부터 2021. 8. 13.까지 1군단 B중대 ES운용 관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22. 4. 14.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2022. 5. 9.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육군참모총장에게 항고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2022. 10. 5. 항고를 기각하였
음.
- 원고는 2022. 10. 11. 항고 심사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 손상 행위를 징계사유로 정
함.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에 따라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허위 진술 동기 부재, 비위행위 당시 상황 및 원고의 발언에 대한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1-1, 2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성적 자유 침해 행위이며, 강제추행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성희롱에 해당하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 정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제2 징계사유(언어폭력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 관련 법리: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는 군인의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 및 직권 남용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