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3.25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692
대전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8구합1036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장 내 성범죄 및 성희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범죄 및 성희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해고 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5. 12.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략기획부 과장으로 근무
함.
- 2016. 1. 23. 참가인은 회식 후 귀가하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
함.
- 이후 2016. 1. 28. 및 2016. 2. 26. 피해자에게 강제 입맞춤을 하는 등 성희롱을 지속
함.
- 2017. 5. 12. 야유회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
냄.
- 원고는 2017. 7. 27. 참가인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면직을 의결하고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이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4. 27.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대구고등법원은 2020. 7. 8. 참가인에게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고, 2020. 9.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참가인의 준강간 및 강제추행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
함.
- 그 외 징계사유(강제 입맞춤, 부적절한 언행, 문자메시지 발송 등) 역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함.
- 따라서 참가인의 각 행위는 관련 법규 및 원고의 사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복무규정 제3조, 복무지침 제1장 16., 윤리강령 제3장 제5조 제1항, 제9항, 임직원 윤리강령실천지침 제29조 제1항 제1호, 제6호)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
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
판정 상세
직장 내 성범죄 및 성희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해고 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5. 12.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략기획부 과장으로 근무
함.
- 2016. 1. 23. 참가인은 회식 후 귀가하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
함.
- 이후 2016. 1. 28. 및 2016. 2. 26. 피해자에게 강제 입맞춤을 하는 등 성희롱을 지속
함.
- 2017. 5. 12. 야유회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
냄.
- 원고는 2017. 7. 27. 참가인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면직을 의결하고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이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4. 27.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대구고등법원은 2020. 7. 8. 참가인에게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고, 2020. 9.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참가인의 준강간 및 강제추행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
함.
- 그 외 징계사유(강제 입맞춤, 부적절한 언행, 문자메시지 발송 등) 역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함.
- 따라서 참가인의 각 행위는 관련 법규 및 원고의 사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복무규정 제3조, 복무지침 제1장 16., 윤리강령 제3장 제5조 제1항, 제9항, 임직원 윤리강령실천지침 제29조 제1항 제1호, 제6호)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