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1.12.01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5920
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259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9. 30.부터 2007. 12. 31.까지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공공근로, 일시사역 형태로 근무
함.
- 2008. 1. 2.부터 참가인과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였고, 2009. 1. 2. 및 2010. 1. 2. 각 1년씩 계약을 갱신
함.
- 참가인은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수행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함.
- 원고는 2010. 12. 3.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2010. 12. 31.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
음.
- 원고는 2011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면접평정 점수 미달로 채용되지 못
함.
- 초심 및 재심 판정에서 원고의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이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공공도서관 운영은 시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해당
함.
- 문화관광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
- 참가인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은 점을 고려
함.
- 따라서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것은 '도서관법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
함.
- 원고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3호
-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7호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채용 근거 법령, 계약 등에 재계약 의무 또는 절차, 요건 규정이 있어 근로자에게 재계약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이러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가 아님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참조).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9. 30.부터 2007. 12. 31.까지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공공근로, 일시사역 형태로 근무
함.
- 2008. 1. 2.부터 참가인과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였고, 2009. 1. 2. 및 2010. 1. 2. 각 1년씩 계약을 갱신
함.
- 참가인은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수행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함.
- 원고는 2010. 12. 3.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2010. 12. 31.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
음.
- 원고는 2011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면접평정 점수 미달로 채용되지 못
함.
- 초심 및 재심 판정에서 원고의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이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공공도서관 운영은 시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해당
함.
- 문화관광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
- 참가인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은 점을 고려
함.
- 따라서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것은 '도서관법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