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8.09.10
울산지방법원2008구합758
울산지방법원 2008. 9. 10. 선고 2008구합758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관 화재 발생 관련 견책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경찰관 화재 발생 관련 견책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울산지방법원은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임.
- 2007. 8. 10. 13:30경 울산지방경찰청 지하 물품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함.
- 피고는 원고가 순찰을 결략하고 백열등 소등 등 화재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78조에 따라 견책처분을
함.
- 청사 순찰은 당번을 정하여 1시간 단위로 실시되며, 원고는 화재 발생 직전인 13:00 순찰 의무자였
음.
- 수사기관은 화재 원인을 밝히지 못해 원인 불상 화재로 내사 종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백열등 과열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제시
함.
- 청사 관리책임자는 습기 제거를 위해 물품창고 문을 열고 백열등을 켜놓도록 지시한 바 있
음.
- 화재 발생 전후 순찰자들의 물품창고 문 개방 및 백열등 점등 여부에 대한 진술이 서로 엇갈리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화재 발생 책임 및 견책처분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원고가 화재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순찰 결략을 이유로 한 견책처분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징계양정이 과도한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백열등 과열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백열등 과열이라 하더라도 1시간 점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화재 발생 전 몇 시간 동안 점등되어 있었을 것이며, 이는 원고 이전 순찰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에도 원고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에 반
함.
- 습기 제거를 위해 백열등을 점등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소등하지 않은 것을 잘못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에게 화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 원고가 순찰을 결략했다는 점만으로 견책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다른 순찰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원고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순찰을 결략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설령 원고가 순찰을 결략했다 하더라도, 원고 이외의 다른 순찰 당번들에 대한 조사 없이 화재 발생 직전 순찰 당번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
남.
- 단지 순찰 결략만으로 계고나 특별교양을 넘어선 견책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
함.
-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경찰관 화재 발생 관련 견책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울산지방법원은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임.
- 2007. 8. 10. 13:30경 울산지방경찰청 지하 물품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함.
- 피고는 원고가 순찰을 결략하고 백열등 소등 등 화재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78조에 따라 견책처분을
함.
- 청사 순찰은 당번을 정하여 1시간 단위로 실시되며, 원고는 화재 발생 직전인 13:00 순찰 의무자였
음.
- 수사기관은 화재 원인을 밝히지 못해 원인 불상 화재로 내사 종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백열등 과열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제시
함.
- 청사 관리책임자는 습기 제거를 위해 물품창고 문을 열고 백열등을 켜놓도록 지시한 바 있
음.
- 화재 발생 전후 순찰자들의 물품창고 문 개방 및 백열등 점등 여부에 대한 진술이 서로 엇갈리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화재 발생 책임 및 견책처분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원고가 화재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순찰 결략을 이유로 한 견책처분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징계양정이 과도한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백열등 과열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백열등 과열이라 하더라도 1시간 점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화재 발생 전 몇 시간 동안 점등되어 있었을 것이며, 이는 원고 이전 순찰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에도 원고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에 반
함.
- 습기 제거를 위해 백열등을 점등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소등하지 않은 것을 잘못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에게 화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