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77.07.13
서울고등법원76구588
서울고등법원 1977. 7. 13. 선고 76구588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시효 2년 경과 후 파면처분의 효력 및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징계시효 2년 경과 후 파면처분의 효력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이루어진 파면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며,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3. 4. 15.부터 1974. 3. 31.까지 평택군 건설과 관리계장으로 근무하며 하천점용허가 업무를 담당
함.
- 1974. 1. 29.부터 1974. 3. 6. 사이에 평택군 팽성면 내리 하천부지 126,806평에 대한 영농 목적 점용허가 업무를 처리
함.
- 경기도 지사의 1973. 1. 9.자 지침(1세대당 3,000평 초과 금지, 실제 거주자 및 세대주에 한함)을 위반하여 1세대당 9,000평 이상을 허가하고, 허가대상지로부터 15k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소외 2 외 6인에게 63,000평을 허가하며, 이 중 5명은 세대주가 아님에도 허가하도록 품의
함.
- 이로 인해 소외 2 등이 하천부지 점용권을 전매하여 4,050,000원을 부당 이득케
함.
- 감사원은 1975. 11. 4.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내무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
함.
- 피고는 1976. 3. 24.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파면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경과 여부 및 처분의 효력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징계사유는 1974. 1. 29.부터 1974. 3. 6. 사이에 발생
함.
- 피고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76. 3. 24.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규정에 위배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같은 법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외에는 이를 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
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혐의 사실과 징계처분 사이에 조리상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경기도 지사의 지침이 권고적 효력만 있다고 믿었고, 하천부지 점용면적 제한 규정이 없다고 믿었
음.
- 소외 2 등에게 계속 점용허가를 품의한 것은 경기도 지사의 회신(기존 점용자의 애착심, 경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는 한 계속 허가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에 따른 것
임.
- 원고는 하천부지 점용료를 재조정하여 3,966,265원을 추징하는 등 군 수입 증대에 기여
함.
판정 상세
징계시효 2년 경과 후 파면처분의 효력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이루어진 파면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며,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3. 4. 15.부터 1974. 3. 31.까지 평택군 건설과 관리계장으로 근무하며 하천점용허가 업무를 담당
함.
- 1974. 1. 29.부터 1974. 3. 6. 사이에 평택군 팽성면 내리 하천부지 126,806평에 대한 영농 목적 점용허가 업무를 처리
함.
- 경기도 지사의 1973. 1. 9.자 지침(1세대당 3,000평 초과 금지, 실제 거주자 및 세대주에 한함)을 위반하여 1세대당 9,000평 이상을 허가하고, 허가대상지로부터 15k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소외 2 외 6인에게 63,000평을 허가하며, 이 중 5명은 세대주가 아님에도 허가하도록 품의
함.
- 이로 인해 소외 2 등이 하천부지 점용권을 전매하여 4,050,000원을 부당 이득케
함.
- 감사원은 1975. 11. 4.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내무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
함.
- 피고는 1976. 3. 24.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파면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경과 여부 및 처분의 효력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징계사유는 1974. 1. 29.부터 1974. 3. 6. 사이에 발생
함.
- 피고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76. 3. 24.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규정에 위배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같은 법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외에는 이를 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