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13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2928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선고 2021구합62928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명찰 부착 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명찰 부착 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 장교로 임관하여, 2014. 6. 18.부터 B사령부 C대 D중대장(대위)으로 근무한 군인
임.
- 2017년 3월경 국방신고센터에 원고에 대한 익명 민원이 접수
됨.
- 민원 내용은 '대대 집체교육 신고시 제대장이 이름표를 가슴에 붙여주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것
임.
- B사령부 감찰참모는 2017. 3. 10.부터 2017. 3. 14.까지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2017. 3. 16. 법무참모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뢰
함.
- 2017. 3. 24. B사령부 징계위원회 '을반'이 개최되어 원고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7. 3. 28.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주장 (성희롱 해당 여부)
- 쟁점: 원고의 명찰 부착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명찰을 부착시킨 사실 자체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접촉하였을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피해자의 상관으로서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
임.
- 피해자 또한 징계 조사 과정에서 "여성으로 민감한 부위인데 그 부위를 쳐다보며 부착시켰을 것이라는 점이 기분 나빴습니다."라고 진술
함.
판정 상세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명찰 부착 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 장교로 임관하여, 2014. 6. 18.부터 B사령부 C대 D중대장(대위)으로 근무한 군인
임.
- 2017년 3월경 국방신고센터에 원고에 대한 익명 민원이 접수
됨.
- 민원 내용은 '대대 집체교육 신고시 제대장이 이름표를 가슴에 붙여주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것
임.
- B사령부 감찰참모는 2017. 3. 10.부터 2017. 3. 14.까지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2017. 3. 16. 법무참모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뢰
함.
- 2017. 3. 24. B사령부 징계위원회 '을반'이 개최되어 원고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7. 3. 28.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주장 (성희롱 해당 여부)
- 쟁점: 원고의 명찰 부착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