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9.07
대전고등법원2022나10314
대전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2나10314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직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교직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 A, C: 교직원 채용시험 관련 서류 부당 폐기 및 이 사건 폐기지침 제정에 관여
함.
- 원고 A, B: 교육부 감사 처분사항 미이행(교육용 기본재산 임대)과 관련하여 2017년 임대차계약 체결 및 2019년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여
함.
- 원고 D: 신학대학원 전공필수과목 대체 인정 및 졸업학점 부족 학생 학위 수여 등 부당 행위를
함.
- 피고는 위 사유들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들은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시효 도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및 징계시효 도과 여부
- 교직원 채용시험 관련 서류 부당 폐기 (원고 A, C)
- 법리: 징계사유는 해당 교직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징계시효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 A, C이 서류 폐기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이 사건 폐기지침 제정 행위(2017. 10. 18.)는 징계의결요구일(2021. 4. 23.)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징계시효가 완성
됨.
- 따라서 원고 A, C에 대한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도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4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감사 처분사항 미이행 (원고 A, B)
- 법리: 징계사유가 시간적 계속성을 가지는 경우, 해당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은 징계시효가 진행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
- 9.자 임대차계약 체결은 전임 총장 명의로 이루어져 원고 A, B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
-
음.
- 2019. 10. 25.자 임대차계약 갱신은 원고 A, B이 관여하였음이 인정
됨.
- 임대차계약 갱신 행위는 감사 처분사항 미이행이라는 징계사유의 시간적 계속성에 해당하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
음. 신학대학원 전공필수과목 대체 인정 등 부당 행위 (원고 D)
판정 상세
교직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 A, C: 교직원 채용시험 관련 서류 부당 폐기 및 이 사건 폐기지침 제정에 관여
함.
- 원고 A, B: 교육부 감사 처분사항 미이행(교육용 기본재산 임대)과 관련하여 2017년 임대차계약 체결 및 2019년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여
함.
- 원고 D: 신학대학원 전공필수과목 대체 인정 및 졸업학점 부족 학생 학위 수여 등 부당 행위를
함.
- 피고는 위 사유들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들은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시효 도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및 징계시효 도과 여부
- 교직원 채용시험 관련 서류 부당 폐기 (원고 A, C)
- 법리: 징계사유는 해당 교직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징계시효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 A, C이 서류 폐기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이 사건 폐기지침 제정 행위(2017. 10. 18.)는 징계의결요구일(2021. 4. 23.)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징계시효가 완성
됨.
- 따라서 원고 A, C에 대한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도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4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