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31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4788
대구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합204788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간호부장의 임시직원 채용 결재가 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및 친절공정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간호부장의 임시직원 채용 결재가 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및 친절공정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3. 25.부터 피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해 오던 중 2014. 4. 23.부터 간호부장으로 발령받아 간호부서의 임시직원에 대한 제반관리업무 및 간호부 제반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
함.
- 2016. 12.경 피고 병원의 마취회복실 임시직원이 공로연수를 떠나게 되자 원고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업무 특성상 희망자를 구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
음.
- 당시 간호지원과장이던 C는 자신의 동생 D를 임시직원으로 추천하였고, 원고는 D의 근무의사를 확인한 후 2016. 12. 26.경 채용 관련 서류에 결재
함.
- 교육부는 2019. 1.경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 원고의 D 채용이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 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위반이라며 피고에게 원고와 C를 중징계하고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
함.
- 피고는 2019. 2. 27. 중징계 통보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는 2019. 5. 7.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 5. 14. 원고가 피고 복무규정 제4조 제3호(친절공정의무위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정직 1개월에 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 제1항은 임직원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기타 임직원과 학연·지연·혈연·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의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와 관련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정
함.
- 판단:
- 원고와 D 사이에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 제1항에 정한 관계가 없
음.
- 원고는 간호학원에 임시직원 지원자를 요청하는 등 결원 충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지원자를 찾을 수 없자 D를 채용하게 된 점에 비추어 채용동기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D가 간호지원과장 C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C의 상급자인 원고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지 않
음.
-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 제3항에 따라 직무 회피 여부를 직근 상급자 등에게 통보하거나 상담했더라도, 지원 인원, 채용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행사할 수 있었던 재량권의 범위가 넓지 않고, 대체되는 다른 임직원 역시 동료 직원의 동생에 대한 채용 절차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원고와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마땅한 대체자를 찾을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원고가 D를 임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관하여 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친절공정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복무규정 제4조 제3호는 피고 병원의 임직원은 환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등에 의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의무 조항
임.
- 판단:
판정 상세
간호부장의 임시직원 채용 결재가 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및 친절공정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3. 25.부터 피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해 오던 중 2014. 4. 23.부터 간호부장으로 발령받아 간호부서의 임시직원에 대한 제반관리업무 및 간호부 제반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
함.
- 2016. 12.경 피고 병원의 마취회복실 임시직원이 공로연수를 떠나게 되자 원고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업무 특성상 희망자를 구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
음.
- 당시 간호지원과장이던 C는 자신의 동생 D를 임시직원으로 추천하였고, 원고는 D의 근무의사를 확인한 후 2016. 12. 26.경 채용 관련 서류에 결재
함.
- 교육부는 2019. 1.경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 원고의 D 채용이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 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위반이라며 피고에게 원고와 C를 중징계하고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
함.
- 피고는 2019. 2. 27. 중징계 통보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는 2019. 5. 7.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 5. 14. 원고가 피고 복무규정 제4조 제3호(친절공정의무위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정직 1개월에 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 제1항은 임직원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기타 임직원과 학연·지연·혈연·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의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와 관련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정
함.
- 판단:
- 원고와 D 사이에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 제1항에 정한 관계가 없
음.
- 원고는 간호학원에 임시직원 지원자를 요청하는 등 결원 충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지원자를 찾을 수 없자 D를 채용하게 된 점에 비추어 채용동기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D가 간호지원과장 C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C의 상급자인 원고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지 않
음.
-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 제3항에 따라 직무 회피 여부를 직근 상급자 등에게 통보하거나 상담했더라도, 지원 인원, 채용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행사할 수 있었던 재량권의 범위가 넓지 않고, 대체되는 다른 임직원 역시 동료 직원의 동생에 대한 채용 절차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원고와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마땅한 대체자를 찾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