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7누90201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활동 중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활동 중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활동 및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외교통상부 고위 공무원으로서 K 다이아몬드 광상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받
음.
- 이 사건 광상은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6대 전략광물에 포함되지 않는 다이아몬드 광상
임.
- L사는 2008. 3.경 S대학교 V 교수로부터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약 7억 3,600만 캐럿이라는 연구결과를 받았으나, 이는 유엔개발계획의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주 K 대한민국 대사관의 보고가 있었
음.
- L사는 2009. 1. 21. K 정부에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 416,150,236캐럿이 기재된 최종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선한 역암층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평균 품위가 현저히 낮게 나타
남.
- 원고는 L사의 요청을 받고 주 K 대한민국 대사에게 L사의 다이아몬드 광상 개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K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L사의 개발권 취득을 지원
함.
- L사는 2010. 7. 9. K 정부와 개발협약서를 체결하고 개발권을 취득
함.
- 원고는 L사가 개발권을 취득한 다음 날 제1차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은 최소 약 4.2억 캐럿"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한국거래소는 위 추정매장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
함.
- 언론의 의혹 제기 후 원고는 제2차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K 정부가 '엄격한 대조검토'를 했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취지로 표현하였으나, 이는 K 정부 관계자의 발언과 어긋나며 외교통상부 내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배포
됨.
- M사의 주가는 제1, 2차 보도자료 배포 후 급등하였고, M사 임원 및 대표는 주식 매도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얻었으며, 이후 M사는 상장폐지되고 I 등 경영진은 사기적 부정거래로 유죄판결이 확정
됨.
- 감사원은 이 사건 광상의 매장량 4.2억 캐럿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제1, 2 징계사유)
- 법리: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
임.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
음. 고위 공무원의 정책적 판단에 넓은 재량이 인정되나, 특정 회사 지원 및 홍보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특혜 시비를 낳을 경우, 지원 대상 사업의 타당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 투명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신중한 결정이 요구
됨. 행정기관의 보도자료는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작성되어야 하며,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으로 국민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됨. 특히 증권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정보의 진실성 및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
함.
판정 상세
공무원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활동 중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활동 및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외교통상부 고위 공무원으로서 K 다이아몬드 광상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받
음.
- 이 사건 광상은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6대 전략광물에 포함되지 않는 다이아몬드 광상
임.
- L사는 2008. 3.경 S대학교 V 교수로부터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약 7억 3,600만 캐럿이라는 연구결과를 받았으나, 이는 유엔개발계획의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주 K 대한민국 대사관의 보고가 있었
음.
- L사는 2009. 1. 21. K 정부에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 416,150,236캐럿이 기재된 최종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선한 역암층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평균 품위가 현저히 낮게 나타
남.
- 원고는 L사의 요청을 받고 주 K 대한민국 대사에게 L사의 다이아몬드 광상 개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K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L사의 개발권 취득을 지원
함.
- L사는 2010. 7. 9. K 정부와 개발협약서를 체결하고 개발권을 취득
함.
- 원고는 L사가 개발권을 취득한 다음 날 제1차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은 최소 약 4.2억 캐럿"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한국거래소는 위 추정매장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
함.
- 언론의 의혹 제기 후 원고는 제2차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K 정부가 '엄격한 대조검토'를 했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취지로 표현하였으나, 이는 K 정부 관계자의 발언과 어긋나며 외교통상부 내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배포
됨.
- M사의 주가는 제1, 2차 보도자료 배포 후 급등하였고, M사 임원 및 대표는 주식 매도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얻었으며, 이후 M사는 상장폐지되고 I 등 경영진은 사기적 부정거래로 유죄판결이 확정
됨.
- 감사원은 이 사건 광상의 매장량 4.2억 캐럿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제1, 2 징계사유)
- 법리: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