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3.01.09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322
수원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고단4322 판결 협박
핵심 쟁점
노동조합 탈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협박한 사건
판정 요지
노동조합 탈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협박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재직하다 2009. 12.경 퇴직
함.
- 퇴직 당시 노동조합비 3,000만 원을 보관 중이었으며, 피해자 F 등에게 회계내역을 파기하도록 지시
함.
- 피해자 F와 G가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게 조합비 정리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
음.
- 2010. 7. 1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와 G는 돈 몇 푼에 노조를 말아먹은 인간이
다. ... 노조 물건에 손 댄건 공문서 절도라는 사실 명심해
라. 원장, H, I 만나서 ... 모두 니가 한 짓이라고 이야기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10. 11. 2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쟁기금대장과 2005. 1.부터 D지부 2010. 3.까지 조합비및회계장부[금전출납부]... 조합원수당내역에 대한 실사를 하고자 합니
다. ... 만약 내용증명 요구를 무시할 경우 공금횡령 및 업무상배임으로 법적조치를 취하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문자메시지가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내용증명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노조 내 지위,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보낸 동기 및 경위, 각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문자메시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내용증명은 피고인의 권리 행사와 관련 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참고사실
-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
음.
-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검토
- 본 판결은 협박죄의 해악 고지 판단 시 단순히 문언적 표현뿐만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 특히, 내용증명과 같이 겉으로는 합법적인 형식을 띠더라도 그 목적이 부당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가 명백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노동조합 내부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
판정 상세
노동조합 탈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협박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재직하다 2009. 12.경 퇴직
함.
- 퇴직 당시 노동조합비 3,000만 원을 보관 중이었으며, 피해자 F 등에게 회계내역을 파기하도록 지시
함.
- 피해자 F와 G가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게 조합비 정리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
음.
- 2010. 7. 1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와 G는 돈 몇 푼에 노조를 말아먹은 인간이
다. ... 노조 물건에 손 댄건 공문서 절도라는 사실 명심해
라. 원장, H, I 만나서 ... 모두 니가 한 짓이라고 이야기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10. 11. 2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쟁기금대장과 2005. 1.부터 D지부 2010. 3.까지 조합비및회계장부[금전출납부]... 조합원수당내역에 대한 실사를 하고자 합니
다. ... 만약 내용증명 요구를 무시할 경우 공금횡령 및 업무상배임으로 법적조치를 취하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문자메시지가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내용증명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노조 내 지위,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보낸 동기 및 경위, 각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문자메시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내용증명은 피고인의 권리 행사와 관련 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참고사실
-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
음.
-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