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14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36
인천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고단37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들의 건설 현장 채용 강요 및 강요미수 사건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들의 건설 현장 채용 강요 및 강요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단체 D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피고인 B은 C단체 D노조 경인지역본부 I지부 총괄조직부장
임.
- 피고인 A은 2022. 4. 1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인 전력이 있
음.
- (주)R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 B 등은 (주)R 관계자들에게 C단체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불응 시 공사 방해 및 민원 제기 등으로 압박하겠다고 협박
함.
- 이러한 협박으로 (주)R은 형틀 및 철근 공정에 C단체 소속 조합원 36명을 채용하게 되어, 피고인들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 이후 피고인 A 등은 추가 공정(시스템 및 타설)에도 C단체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이미 V단체와 계약한 근로계약을 취소하라고 협박
함.
- 피고인 A 등은 V단체 조합원 해고 및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불응 시 집회 개최 및 공사 중단을 위협하였으나, (주)R이 거부하여 미수에 그
침.
- 피고인 B 등은 V단체와의 근로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불법 하도급을 주장하며 C단체 조합원 직고용을 요구하였으나, (주)R이 거부하여 미수에 그
침.
- 피고인 B 등은 강요 피해 신고 후 형사처벌 감면을 위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하며, 불응 시 공사 방해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
침.
- 피고인 A 등은 'AB'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AC(주) 관계자에게 C단체 조합원 70% 이상 채용을 요구하며, 불응 시 전국 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
함.
- 이러한 협박으로 AC(주)는 C단체 조합원 192명을 채용하게 되어, 피고인들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 피고인 A 등은 AE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주)AF 대표에게 H 공정의 70% 이상을 C단체 소속 H 기사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불응 시 집회 개최 및 노조 핍박으로 위협
함.
- 피고인 A 등은 합의서 서명을 요구하며 "근로자의 날에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집회를 개최하여 삼베옷을 입고 장송곡을 송출하는 등 공사를 방해
함.
- 결국 (주)AF는 C단체 조합원 5명을 채용하게 되어, 피고인들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죄 및 강요죄 성립 여부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공갈죄 및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취업 기회 제공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위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노동조합 간부들의 건설 현장 채용 강요 및 강요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단체 D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피고인 B은 C단체 D노조 경인지역본부 I지부 총괄조직부장
임.
- 피고인 A은 2022. 4. 1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인 전력이 있음.
- (주)R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 B 등은 (주)R 관계자들에게 C단체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불응 시 공사 방해 및 민원 제기 등으로 압박하겠다고 협박함.
- 이러한 협박으로 (주)R은 형틀 및 철근 공정에 C단체 소속 조합원 36명을 채용하게 되어, 피고인들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이후 피고인 A 등은 추가 공정(시스템 및 타설)에도 C단체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이미 V단체와 계약한 근로계약을 취소하라고 협박함.
- 피고인 A 등은 V단체 조합원 해고 및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불응 시 집회 개최 및 공사 중단을 위협하였으나, (주)R이 거부하여 미수에 그침.
- 피고인 B 등은 V단체와의 근로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불법 하도급을 주장하며 C단체 조합원 직고용을 요구하였으나, (주)R이 거부하여 미수에 그침.
- 피고인 B 등은 강요 피해 신고 후 형사처벌 감면을 위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하며, 불응 시 공사 방해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침.
- 피고인 A 등은 'AB'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AC(주) 관계자에게 C단체 조합원 70% 이상 채용을 요구하며, 불응 시 전국 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함.
- 이러한 협박으로 AC(주)는 C단체 조합원 192명을 채용하게 되어, 피고인들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 A 등은 AE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주)AF 대표에게 H 공정의 70% 이상을 C단체 소속 H 기사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불응 시 집회 개최 및 노조 핍박으로 위협함.
- 피고인 A 등은 합의서 서명을 요구하며 "근로자의 날에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집회를 개최하여 삼베옷을 입고 장송곡을 송출하는 등 공사를 방해함.
- 결국 (주)AF는 C단체 조합원 5명을 채용하게 되어, 피고인들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