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23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86
부산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8고단588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핵심 쟁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판정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실질적 대표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피고인 C 주식회사(법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법인으로, 부산 동래구 F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시공
함.
-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임.
-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 겸 안전관리 등 업무 총괄 책임자
임.
- 2018. 6. 7. 08:10경, 신축공사 현장 8층에서 강관 비계 해체 작업 중, 강관 비계가 인접한 고압수전설비(22.9kV)에 접촉하여 피해자 G가 감전 사망하고, 피해자 H가 감전 및 추락으로 약 8주간의 화상을 입
음.
- 사고 당시 고압수전설비와의 이격 거리는 약 1m에 불과했
음.
- 피고인 A는 사고 발생 외에도, 높이 5m 이상 비계 작업 시 발판 및 안전대 미설치, 위험작업(비계 해체)에 자격 미달 근로자 투입, 추락 위험 장소(옥상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강관비계 벽이음 및 버팀 규정 위반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쟁점: 피고인 A, B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사망 및 상해를 야기하고, 피고인 A가 추가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대해 폐쇄형 외함, 절연효과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 설치 등 감전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높이 5미터 이상 비계 작업 시 발판 설치 및 안전대 사용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자격 등 제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만 작업을 하게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 의무): 작업발판 및 통로 끝, 개구부 등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강관비계 조립 기준): 강관비계 조립 시 벽이음 및 버팀을 견고하게 설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와 B는 고압수전설비 인근 강관 비계 해체 작업 시 감전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이 인정
됨.
- 피고인 A는 추가적으로 높이 5m 이상 비계 작업 시 발판 및 안전대 미설치, 위험작업에 자격 미달 근로자 투입, 추락 위험 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강관비계 벽이음 및 버팀 규정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실질적 대표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피고인 C 주식회사(법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법인으로, 부산 동래구 F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시공
함.
-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임.
-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 겸 안전관리 등 업무 총괄 책임자
임.
- 2018. 6. 7. 08:10경, 신축공사 현장 8층에서 강관 비계 해체 작업 중, 강관 비계가 인접한 고압수전설비(22.9kV)에 접촉하여 피해자 G가 감전 사망하고, 피해자 H가 감전 및 추락으로 약 8주간의 화상을 입
음.
- 사고 당시 고압수전설비와의 이격 거리는 약 1m에 불과했
음.
- 피고인 A는 사고 발생 외에도, 높이 5m 이상 비계 작업 시 발판 및 안전대 미설치, 위험작업(비계 해체)에 자격 미달 근로자 투입, 추락 위험 장소(옥상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강관비계 벽이음 및 버팀 규정 위반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쟁점: 피고인 A, B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사망 및 상해를 야기하고, 피고인 A가 추가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대해 폐쇄형 외함, 절연효과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 설치 등 감전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높이 5미터 이상 비계 작업 시 발판 설치 및 안전대 사용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