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14
서울고등법원2017누67669
서울고등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누67669 판결 정직3월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1심에 이어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
함.
- 법리: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는 교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리: 같은 규칙 별표(징계기준)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에 처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비위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이 명백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나, 설령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더라도 위 규정상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
임.
- 법원의 판단: 위 규칙 제4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징계의 감경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
함.
-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원고의 비위행위와 함께 원고의 근무성적, 공적, 평소 행실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
임.
- 법원의 판단: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경기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2017. 2. 17. 경기도교육규칙 제78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징계기준)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안으로, 징계양정기준 및 감경 사유에 대한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을 재확인
함.
-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비위 정도, 고의성,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내린 경우,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경향을 보
임.
- 특히, 징계 감경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감경 여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는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판정 상세
교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1심에 이어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
함.
- 법리: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는 교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리: 같은 규칙 별표(징계기준)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에 처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비위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이 명백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나, 설령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더라도 위 규정상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
임.
- 법원의 판단: 위 규칙 제4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징계의 감경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
함.
-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원고의 비위행위와 함께 원고의 근무성적, 공적, 평소 행실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
임.
- 법원의 판단: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