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01
울산지방법원2017고정212
울산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고정2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의 사업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6. 7.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임금 합계 8,142,4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6. 7. 14. E을 해고하면서 2,500,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연봉 3,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E과 연봉 3,000만 원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이 임금과 별도로 숙소 및 대회참가비 등을 지원받을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점, 상여금, 차량 수리비가 연봉의 일부로 볼 수 없는 점, E이 급여와 별도로 골프용품 수리·판매수당을 지급받기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월급 외에 추가로 골프용품 수리·판매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해고일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로 해고하였으며, E의 근로계약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E이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E은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시행규칙 제4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해고예고제도는 잔여 근로계약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부)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 특히, 연봉 계약 시 제반 수당의 포함 여부 및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보여
줌.
- 사용자는 근로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퇴직 및 해고 시 법정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의 사업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6. 7.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임금 합계 8,142,4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6. 7. 14. E을 해고하면서 2,500,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연봉 3,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E과 연봉 3,000만 원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이 임금과 별도로 숙소 및 대회참가비 등을 지원받을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점, 상여금, 차량 수리비가 연봉의 일부로 볼 수 없는 점, E이 급여와 별도로 골프용품 수리·판매수당을 지급받기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월급 외에 추가로 골프용품 수리·판매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해고일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로 해고하였으며, E의 근로계약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E이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E은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시행규칙 제4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해고예고제도는 잔여 근로계약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