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6.13
대전지방법원2010구합3826
대전지방법원 2012. 6. 13. 선고 2010구합3826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8. 9. 홍성군 지방기능 10급 전산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원고는 2010. 2.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0. 12.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
됨.
- 충청남도인사위원회는 2010. 3. 2. 원고를 해임으로 의결하고, 피고는 2010. 3. 22. 원고에 대해 해임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0. 6. 1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원고의 징계사유는 2년간 14차례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여 2,6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
함.
- 원고가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에 대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 판결이 확정
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종전 관행을 답습한 것이고, 서무 업무 직책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
함.
- 같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들과 원고의 비위 행위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
함.
-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없었다고 주장
함.
- 원고가 19년 넘게 성실하게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해왔다고 주장
함.
- 원고가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자녀 2명 등을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
함.
- 원고가 피해금액을 홍성군에게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
함. 검토
판정 상세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8. 9. 홍성군 지방기능 10급 전산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원고는 2010. 2.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0. 12.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
됨.
- 충청남도인사위원회는 2010. 3. 2. 원고를 해임으로 의결하고, 피고는 2010. 3. 22. 원고에 대해 해임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0. 6. 1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원고의 징계사유는 2년간 14차례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여 2,6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
함.
- 원고가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에 대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 판결이 확정
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종전 관행을 답습한 것이고, 서무 업무 직책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
함.
- 같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들과 원고의 비위 행위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