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6고단169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5. 12. 선고 2016고단16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청산 미이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비알콜 음료를 판매하는 점포업자
임.
- 피해자 F, G, C는 피고인의 점포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채용 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피해자 F, G, C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 G, C를 채용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청산 미이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 G, C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퇴직금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수당 및 퇴직금을 대부분 지급한 점이 참작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청산 미이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비알콜 음료를 판매하는 점포업자
임.
- 피해자 F, G, C는 피고인의 점포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채용 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피해자 F, G, C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 G, C를 채용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