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2.18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5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고단3356 판결 노인복지법위반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의 치매 노인 폭행 및 상해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 불인정 판결
판정 요지
요양보호사의 치매 노인 폭행 및 상해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인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A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 피해자는 75세 치매 노인으로,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입원
함.
- 피해자는 평소 요양원 직원이나 동료 환자들에게 욕설, 폭력 등을 행사하곤 했으며, 사건 당일 새벽 1시 10분경에도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침대를 흔들고 있었
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서 떼어내려다 저항하자 얼굴과 등 부위를 때리고, 지팡이를 빼앗은 후 몸을 들어 올려 침대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흉추 골절(폐쇄성)상을 입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행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벌하지 아니
함.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가 치매 환자로 평소 소란을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하긴 했으나, 사건 당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음을 인정
함.
- 피고인이 75세 고령의 폐암 말기 여성 환자인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때리고, 지팡이를 완력으로 빼앗은 후 거의 던지다시피 침대로 눕혀 중상을 입힌 행위는 다음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함:
-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 수단이 정당하지 않
음.
-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로 침대로 던진 행위는 상당성을 결여
함.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이익보다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진 중대한 침해가 훨씬
큼.
- 긴급성: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
음.
- 보충성: 폭력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참고사실
- 피고인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
음.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않았으며,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수회 탄원하고 있
판정 상세
요양보호사의 치매 노인 폭행 및 상해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인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A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 피해자는 75세 치매 노인으로,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입원
함.
- 피해자는 평소 요양원 직원이나 동료 환자들에게 욕설, 폭력 등을 행사하곤 했으며, 사건 당일 새벽 1시 10분경에도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침대를 흔들고 있었
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서 떼어내려다 저항하자 얼굴과 등 부위를 때리고, 지팡이를 빼앗은 후 몸을 들어 올려 침대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흉추 골절(폐쇄성)상을 입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행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벌하지 아니
함.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가 치매 환자로 평소 소란을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하긴 했으나, 사건 당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음을 인정
함.
- 피고인이 75세 고령의 폐암 말기 여성 환자인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때리고, 지팡이를 완력으로 빼앗은 후 거의 던지다시피 침대로 눕혀 중상을 입힌 행위는 다음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함:
-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 수단이 정당하지 않
음.
-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로 침대로 던진 행위는 상당성을 결여
함.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이익보다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진 중대한 침해가 훨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