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1.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가합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 12. 선고 2017가합19 판결 이사및시설장해임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단법인 이사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 및 시설장 면직 결의의 효력
판정 요지
사단법인 이사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 및 시설장 면직 결의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의 2016. 10. 20.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시설장 면직 결의 무효 확인)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원고는 피고의 이사이자 산하 C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
임.
- 피고는 2016. 2. 18. 원고가 운영하는 C노인복지센터에 대한 감사 후, 2016. 6.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후원금 사용 부적절, 임대료 과다 책정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징계의결 후 피고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16. 8. 4. "기존 임원 전원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시도함(실제 개최되지는 않음).
- 피고는 2016. 10.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무단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간 분쟁을 일으키고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 피고는 2016. 10. 28.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C노인복지센터 시설장에서 면직하기로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이사 지위 상실 여부 및 피고 대표자의 자격 유무
-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임원들이 2015년 임기 만료 후 연임 결의를 얻지 못하여 이사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 정관상 임원 선출권이 이사회에 있고, 2016. 12. 7. 임시이사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이사 7명 모두의 연임을 의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피고 대표자 G가 2015. 3. 13. 이사 임기 만료 후 연임 결의가 없어 대표자 자격이 없으므로, G가 한 행위 및 이 사건 해임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 정관상 임원 선출권이 이사회에 있고, 2016. 12. 7. 임시이사회에서 G를 포함한 이사 7명 모두의 연임을 의결하고 G를 대표자로 선임하였으므로, G는 이 사건 해임 결의 당시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
함. 이사 해임 결의의 무효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해임 결의가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임시총회 소집 권한이 없음에도 소집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
함.
-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정관이 정하는 해임 사유인 '임원 간의 분쟁'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에게 임시총회 소집 권한이 없었으나, 피고 대표자 G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아 원고가 소집을 강행한
점.
- 원고가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했으나 실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아무런 결의를 하지 못한
판정 상세
사단법인 이사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 및 시설장 면직 결의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의 2016. 10. 20.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시설장 면직 결의 무효 확인)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원고는 피고의 이사이자 산하 C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
임.
- 피고는 2016. 2. 18. 원고가 운영하는 C노인복지센터에 대한 감사 후, 2016. 6.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후원금 사용 부적절, 임대료 과다 책정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징계의결 후 피고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16. 8. 4. "기존 임원 전원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시도함(실제 개최되지는 않음).
- 피고는 2016. 10.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무단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간 분쟁을 일으키고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 피고는 2016. 10. 28.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C노인복지센터 시설장에서 면직하기로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이사 지위 상실 여부 및 피고 대표자의 자격 유무
-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임원들이 2015년 임기 만료 후 연임 결의를 얻지 못하여 이사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 정관상 임원 선출권이 이사회에 있고, 2016. 12. 7. 임시이사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이사 7명 모두의 연임을 의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피고 대표자 G가 2015. 3. 13. 이사 임기 만료 후 연임 결의가 없어 대표자 자격이 없으므로, G가 한 행위 및 이 사건 해임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 정관상 임원 선출권이 이사회에 있고, 2016. 12. 7. 임시이사회에서 G를 포함한 이사 7명 모두의 연임을 의결하고 G를 대표자로 선임하였으므로, G는 이 사건 해임 결의 당시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
함. 이사 해임 결의의 무효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해임 결의가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