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79.07.10
서울고등법원77구297
서울고등법원 1979. 7. 10. 선고 77구297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하직원 비위 감독 책임 및 공무원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부하직원 비위 감독 책임 및 공무원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부군수였던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부하직원 비위에 대한 감독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파면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76. 6. 18. 관내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50,000원을 수수
함.
- 원고의 부하직원 2명(토목계장, 도시계장)은 1975. 1. 15.부터 1976. 1. 14.까지 같은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총 371,000원을 수수
함.
- 피고는 원고의 금품 수수 및 부하직원 비위에 대한 감독 소홀을 이유로 1977. 2. 21. 원고를 파면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하직원 비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 법리: 정부의 계열연대책임제에 의하더라도 부하직원의 비위로 차상 감독자를 직권 면직하기 위해서는 감독상 과실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계열연대책임제에 따라 부군수인 원고에게 1차 감독 책임을 물
음.
- 피고는 원고가 부하직원의 뇌물 수수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거나, 자신의 비위로 인해 이를 적발·처벌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금품 수수를 거절하고 부하직원에게 주의를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부하직원의 금품 수수를 묵인했거나 눈치채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함.
- 특히, 원고의 금품 수수(1976. 6. 18.) 이전에 부하직원들의 금품 수수(1976. 1. 14.까지)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게 부하직원 비위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부하직원 비위 사실은 원고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 징계처분과 재량권의 남용
- 법리: 공무원의 징계 처분은 재량 행위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는 비례의 원칙 등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관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 징계 사유는 인정
됨.
- 그러나 원고는 약 20년간 지방공무원으로 근속하며 내각수반, 내무부장관, 국무총리로부터 우량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공직을 수행해 온 점을 고려
함.
-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징계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청렴의 의무를 지
님.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 처분을 할 수 있
판정 상세
부하직원 비위 감독 책임 및 공무원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부군수였던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부하직원 비위에 대한 감독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파면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76. 6. 18. 관내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50,000원을 수수
함.
- 원고의 부하직원 2명(토목계장, 도시계장)은 1975. 1. 15.부터 1976. 1. 14.까지 같은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총 371,000원을 수수
함.
- 피고는 원고의 금품 수수 및 부하직원 비위에 대한 감독 소홀을 이유로 1977. 2. 21. 원고를 파면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하직원 비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 법리: 정부의 계열연대책임제에 의하더라도 부하직원의 비위로 차상 감독자를 직권 면직하기 위해서는 감독상 과실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계열연대책임제에 따라 부군수인 원고에게 1차 감독 책임을 물
음.
- 피고는 원고가 부하직원의 뇌물 수수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거나, 자신의 비위로 인해 이를 적발·처벌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금품 수수를 거절하고 부하직원에게 주의를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부하직원의 금품 수수를 묵인했거나 눈치채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함.
- 특히, 원고의 금품 수수(1976. 6. 18.) 이전에 부하직원들의 금품 수수(1976. 1. 14.까지)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게 부하직원 비위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부하직원 비위 사실은 원고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 징계처분과 재량권의 남용
- 법리: 공무원의 징계 처분은 재량 행위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는 비례의 원칙 등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