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4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4340
부산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구합24340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경찰청 사하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17. 6. 5. 원고에게 음주운전 비위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1. 기각되었
음.
- 원고는 2017. 5. 3. 주간근무를 마치고 동료 경찰관들과 소주 4병, 양주 1병, 맥주 10병을 나누어 마셨
음.
- 원고는 2017. 5. 4. 01:50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비 지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였고,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였
음.
- 원고는 2017. 5. 4. 02:00경 자신의 차량으로 운행을 시작하여 약 600m를 진행하였고, 순찰 차량이 원고의 차량을 가로막아 정차시켰
음.
- 원고는 2017. 5. 4. 02:30경 경남지방경찰청 진해경찰서 소속 순경 M과 임의 동행하여 진해경찰서 N파출소에 도착하였고, 음주측정 결과 0.131%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
음.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7. 6. 16.경 법원에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
음.
- 원고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기간(2017. 4. 3.부터 같은 해 5. 9.까지)에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음주단속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함정단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음주 단속 당시 단속 경찰관들이 교통단속처리 지침 제29조의1의 제2항을 위반하여 임의동행을 하였고,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0조를 위반하여 생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또한, 단속 경찰관들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원고를 만류한 후 자리를 이탈하여 원고가 볼 수 없는 곳에 순찰차를 정차한 후 원고의 동태를 살피다가 원고가 운전을 시작하자 즉시 추격하여 원고를 단속한 것으로 함정단속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음주단속이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함정단속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단속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원고가 음주운전하기를 기다렸다가 이를 단속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가 파출소에 가서 측정에 응하겠다고 요청하여 단속 경찰관들이 임의동행 거부권 및 원할 경우 동행 후 즉시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순순히 임의동행에 응하였으므로, 단속 경찰관들이 불법적으로 원고를 임의동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단속 경찰관들이 음주측정 이전에 생수 등을 제공하지 않아서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경찰청 사하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17. 6. 5. 원고에게 음주운전 비위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1. 기각되었
음.
- 원고는 2017. 5. 3. 주간근무를 마치고 동료 경찰관들과 소주 4병, 양주 1병, 맥주 10병을 나누어 마셨
음.
- 원고는 2017. 5. 4. 01:50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비 지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였고,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였
음.
- 원고는 2017. 5. 4. 02:00경 자신의 차량으로 운행을 시작하여 약 600m를 진행하였고, 순찰 차량이 원고의 차량을 가로막아 정차시켰
음.
- 원고는 2017. 5. 4. 02:30경 경남지방경찰청 진해경찰서 소속 순경 M과 임의 동행하여 진해경찰서 N파출소에 도착하였고, 음주측정 결과 0.131%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
음.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7. 6. 16.경 법원에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
음.
- 원고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기간(2017. 4. 3.부터 같은 해 5. 9.까지)에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음주단속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함정단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음주 단속 당시 단속 경찰관들이 교통단속처리 지침 제29조의1의 제2항을 위반하여 임의동행을 하였고,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0조를 위반하여 생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또한, 단속 경찰관들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원고를 만류한 후 자리를 이탈하여 원고가 볼 수 없는 곳에 순찰차를 정차한 후 원고의 동태를 살피다가 원고가 운전을 시작하자 즉시 추격하여 원고를 단속한 것으로 함정단속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음주단속이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함정단속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단속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원고가 음주운전하기를 기다렸다가 이를 단속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