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4.23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035
서울행정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40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근로자 갱신기대권 및 사용자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근로자 갱신기대권 및 사용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이며,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F 주식회사와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는 관리주체 변경 시 직원의 고용 승계 내용이 포함
됨.
- 참가인은 2016. 8. 9. F와 기전기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 갱신
함.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 28. 원고와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8. 6. 13.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면접을 실시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6명만 채용하기로 결정
함.
- 원고는 2018. 7. 11. 참가인과 2개월(2018. 7. 1.~2018. 8. 31.)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8. 8. 30.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6명 중 참가인만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8. 11.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를 사용자로 인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와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인지 여부
- 법리: 아파트 위탁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
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이며,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을 지급하는 등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판단:
-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며, 면접 및 채용 결정, 근로계약 종료 결정에 관여
함.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휴가비, 조직 구성 등에 의견 또는 지시를 전달하였으나, 이는 위탁관리계약상 원고의 직원인사·노무관리 권한을 배제하거나 형해화할 정도는 아
님.
- 참가인의 임금 및 퇴직금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서 지급되고 4대 보험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가입되었으나, 이는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 등에서 지출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
판정 상세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근로자 갱신기대권 및 사용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이며,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F 주식회사와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는 관리주체 변경 시 직원의 고용 승계 내용이 포함
됨.
- 참가인은 2016. 8. 9. F와 기전기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 갱신
함.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 28. 원고와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8. 6. 13.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면접을 실시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6명만 채용하기로 결정
함.
- 원고는 2018. 7. 11. 참가인과 2개월(2018. 7. 1.~2018. 8. 31.)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8. 8. 30.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6명 중 참가인만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8. 11.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를 사용자로 인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와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인지 여부
- 법리: 아파트 위탁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
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이며,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을 지급하는 등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판단:
-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며, 면접 및 채용 결정, 근로계약 종료 결정에 관여
함.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휴가비, 조직 구성 등에 의견 또는 지시를 전달하였으나, 이는 위탁관리계약상 원고의 직원인사·노무관리 권한을 배제하거나 형해화할 정도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