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09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26
부산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고정12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3,200,000원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이나, 유죄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 주문으로 선고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11. 3.부터 2020. 3. 24.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게 임금 137,4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20. 3. 23. 근로자 D을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9. 11. 3.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미수령급여청구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액 관련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 공소사실은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이 3,2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결과보고에 따르면 1,700,000원인 사실이 인정
됨.
-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이 3,200,000원에 이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유죄로 인정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일죄 관계이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이 비교적 소액
임.
- 피해자 D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제3자(주식회사 F)가 3,854,971원을 공탁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3,200,000원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이나, 유죄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 주문으로 선고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11. 3.부터 2020. 3. 24.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게 임금 137,4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20. 3. 23. 근로자 D을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9. 11. 3.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미수령급여청구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액 관련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 공소사실은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이 3,2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결과보고에 따르면 1,700,000원인 사실이 인정
됨.
-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이 3,200,000원에 이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