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15
전주지방법원2016구합1759
전주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1759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5. 9.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1. 6.부터 전북지방 중소기업청 C과에서 근무 중
임.
- 2015. 11. 15. 저녁 식사 중 음주 후, 자녀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켜고 히터를
켬.
-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원고의 형수가 차량 보닛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자, 원고는 차량을 약 1m 전·후진
함.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임의동행 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1%가 나
옴.
-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6.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초과 상태 운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2017. 2. 15. 확정
됨.
- 피고는 2016. 3. 28.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14.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형사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징계사유가
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음주운전의 의미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정의하며, 처벌기준치 초과 여부로만 한정하지 않
음.
- 원고가 형수의 소란 중 차량을 1m 전·후진시킨 행위는 실수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고 공무원 조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
음.
- 판단: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
함.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공무원이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형사상 책임이 없더라도 징계사유가
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공무원이 제63조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판정 상세
공무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5. 9.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1. 6.부터 전북지방 중소기업청 C과에서 근무 중
임.
- 2015. 11. 15. 저녁 식사 중 음주 후, 자녀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켜고 히터를
켬.
-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원고의 형수가 차량 보닛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자, 원고는 차량을 약 1m 전·후진
함.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임의동행 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1%가 나
옴.
-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6.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초과 상태 운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2017. 2. 15. 확정
됨.
- 피고는 2016. 3. 28.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14.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형사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징계사유가
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음주운전의 의미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정의하며, 처벌기준치 초과 여부로만 한정하지 않
음.
- 원고가 형수의 소란 중 차량을 1m 전·후진시킨 행위는 실수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고 공무원 조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
음.
- 판단: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