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9. 5. 선고 2018고정24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유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소재 C 음식점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7. 5. 16.부터 2017. 8. 17.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5. 16. 입사한 D를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2017. 8. 17.부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의 제한적 해석
- 쟁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 예외 사유(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리: 해고예고제도는 돌발적 실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용자에게는 숙려 기간을 부여하며, 근로자에게는 자기변호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가 있
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 특히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해고예고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만큼의 사업상 지장 및 손해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각 호의 행위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또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주장하는 D의 50,000원 횡령 또는 배임, 핫도그 40여 개 무단 취득 행위는 사업의 규모 및 운영 방식에 비추어 해고예고가 적절하지 못할 정도로 막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이 D를 해고하는 경위와 과정에서도 해고예고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등: 해고예고제도의 취지에 대한 참
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소재 C 음식점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7. 5. 16.부터 2017. 8. 17.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5. 16. 입사한 D를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2017. 8. 17.부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의 제한적 해석
- 쟁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 예외 사유(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리: 해고예고제도는 돌발적 실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용자에게는 숙려 기간을 부여하며, 근로자에게는 자기변호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가 있
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 특히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해고예고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만큼의 사업상 지장 및 손해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각 호의 행위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또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주장하는 D의 50,000원 횡령 또는 배임, 핫도그 40여 개 무단 취득 행위는 사업의 규모 및 운영 방식에 비추어 해고예고가 적절하지 못할 정도로 막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이 D를 해고하는 경위와 과정에서도 해고예고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등: 해고예고제도의 취지에 대한 참
고.
-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