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19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888
서울행정법원 2024. 4. 19. 선고 2022구합84888 판결 부당감봉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연구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봉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연구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봉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 원고(한국과학기술원)가 피고보조참가인(연구원)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산하 C연구원 소속 전문관리직 연구원
임.
- 이 사건 C연구원장은 2021. 3. 26.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과제 2차년도 사업계획서에서 연구수당을 삭제할 것을 지시(이하 '이 사건 업무지시')하고, 2021. 3. 29. 연구수당 지급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수당 책정 및 지급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을 시행
함.
- 참가인은 2021. 4. 1. 이 사건 업무지시 및 이 사건 지침에 반하여 연구수당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결재하고, 이 사건 연구원장의 결재를 배제한 채 운영팀장 전결로 처리
함.
- 원고는 2022. 2. 7.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업무지시 불이행 및 이 사건 지침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함(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
- 참가인은 이 사건 감봉처분이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며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참가인의 행위가 원고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원고 징계규정 제8조는 '직무관련 법령 위반, 정당한 업무 명령 위반, 기관 규정·지침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체면·위신 손상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연구원장은 C연구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통할하며,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을 수립·시행할 권한이 있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연구원장의 연구수당 삭제 지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연구수당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결재하여 이 사건 업무지시 및 이 사건 지침을 위반
함.
- 감사실의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감사실이 이 사건 지침이나 업무지시가 위법·부당하다고 안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 징계규정 제8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감봉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인 사례에서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 아닌 한,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등).
판정 상세
연구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봉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 원고(한국과학기술원)가 피고보조참가인(연구원)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산하 C연구원 소속 전문관리직 연구원
임.
- 이 사건 C연구원장은 2021. 3. 26.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과제 2차년도 사업계획서에서 연구수당을 삭제할 것을 지시(이하 '이 사건 업무지시')하고, 2021. 3. 29. 연구수당 지급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수당 책정 및 지급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을 시행
함.
- 참가인은 2021. 4. 1. 이 사건 업무지시 및 이 사건 지침에 반하여 연구수당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결재하고, 이 사건 연구원장의 결재를 배제한 채 운영팀장 전결로 처리
함.
- 원고는 2022. 2. 7.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업무지시 불이행 및 이 사건 지침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함(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
- 참가인은 이 사건 감봉처분이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며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참가인의 행위가 원고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원고 징계규정 제8조는 '직무관련 법령 위반, 정당한 업무 명령 위반, 기관 규정·지침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체면·위신 손상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연구원장은 C연구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통할하며,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을 수립·시행할 권한이 있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연구원장의 연구수당 삭제 지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연구수당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결재하여 이 사건 업무지시 및 이 사건 지침을 위반
함.
- 감사실의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감사실이 이 사건 지침이나 업무지시가 위법·부당하다고 안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