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구합65839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성적 조작 방조 및 금품·향응 수수 비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성적 조작 방조 및 금품·향응 수수 비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사의 학생 성적 조작 방조 및 금품·향응 수수 비위로 인한 정직 1월 및 징계부과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3. 1. 교육공무원에 임용되어 2015. 3. 1.부터 고양시 B중학교 체육 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6.경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징계부과금 부과 포함)을 요구
함.
-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8. 23. 원고에 대한 정직 1월 및 징계부과금 280,000원 부과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11. 29.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2. 8.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이 사건 제1징계사유 (학생 성적 조작 방조)
- 미술 성적 관련 비위: 원고가 E 교감의 지시를 받아 미술 교사 C에게 특정 학생의 미술 성적 상향 조작을 지시한 행위는 학생 성적 관련 비위로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C 교사가 실제 원고의 지시에 따라 학생의 미술 성적을 올리기도 한 점, 성적 조작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나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체육 성적 관련 비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E 교감의 지시에 응하여 학생의 체육 성적을 조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원고가 일관되게 체육 성적 조작 필요성이 없다고 진술하고, 다른 학생들의 성적도 함께 변경한 점, 기록지와의 불일치에 대한 원고의 설명이 합리적인 점,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
함.
- 이 사건 제2징계사유 (E 교감의 불법 과외 주선)
- 원고가 E 교감과 학부모, 학생의 만남을 주선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공정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원고가 E 교감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특정 학부모와 학생만을 대상으로 토요일에 만남을 권유한 점, E 교감이 '수학 컨설팅'을 위해 학생들을 만났다고 시인한 점 등을 고려
함.
- 이 사건 제3징계사유 (금품 및 향응 수수)
- 원고가 티셔츠를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무 및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원고가 티셔츠를 선물로 받은 사실을 시인했던 점, 단체 티셔츠가 학생들에게 배부된 바 없고 고가인 점, 행동강령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미술 성적 관련 비위는 고의로 저지른 성적 관련 비위이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에 처할 수 있
음. 또한,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미술 성적 관련 비위와 이 사건 제2, 3징계사유는 별개의 독립한 비위로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성적 조작 방조 및 금품·향응 수수 비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사의 학생 성적 조작 방조 및 금품·향응 수수 비위로 인한 정직 1월 및 징계부과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3. 1. 교육공무원에 임용되어 2015. 3. 1.부터 고양시 B중학교 체육 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6.경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징계부과금 부과 포함)을 요구
함.
-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8. 23. 원고에 대한 정직 1월 및 징계부과금 280,000원 부과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11. 29.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2. 8.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이 사건 제1징계사유 (학생 성적 조작 방조)
- 미술 성적 관련 비위: 원고가 E 교감의 지시를 받아 미술 교사 C에게 특정 학생의 미술 성적 상향 조작을 지시한 행위는 학생 성적 관련 비위로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C 교사가 실제 원고의 지시에 따라 학생의 미술 성적을 올리기도 한 점, 성적 조작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나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체육 성적 관련 비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E 교감의 지시에 응하여 학생의 체육 성적을 조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원고가 일관되게 체육 성적 조작 필요성이 없다고 진술하고, 다른 학생들의 성적도 함께 변경한 점, 기록지와의 불일치에 대한 원고의 설명이 합리적인 점,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
함.
- 이 사건 제2징계사유 (E 교감의 불법 과외 주선)
- 원고가 E 교감과 학부모, 학생의 만남을 주선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공정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원고가 E 교감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특정 학부모와 학생만을 대상으로 토요일에 만남을 권유한 점, E 교감이 '수학 컨설팅'을 위해 학생들을 만났다고 시인한 점 등을 고려
함.
- 이 사건 제3징계사유 (금품 및 향응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