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7.23
울산지방법원2024고정57
울산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4고정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 잔액 343,881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3. 6. 29. E에게 해고 통보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301,495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있었
음.
- E은 2023. 7. 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며, 피고인은 2023. 8. 10. E에게 2023년 7월분 임금 전부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인이 E의 연차수당 잔액 343,8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무죄 부분)
-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위 규정이 강행규정이더라도 그 위반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함.
- 판단:
- 피고인은 매월 1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익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왔으며, 2023. 8. 10. E의 2023년 7월분 임금 전부를 지급
함.
- 이 사건 학원이 학기제를 운용함에 따라 E이 실제 7월 학기 종료일인 2023. 7. 25.까지 근무하였지만, 그 말일인 7. 31.까지 근무하였더라도 7월분의 임금 액수가 달라지지 않
음.
- E의 입장에서 약 6일 먼저 근무를 종료하였더라도 임금 등에 있어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30일 이상(2023. 6. 29.부터 2023. 7. 31.까지)의 시간적 여유를 보장받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 잔액 343,881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3. 6. 29. E에게 해고 통보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301,495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있었
음.
- E은 2023. 7. 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며, 피고인은 2023. 8. 10. E에게 2023년 7월분 임금 전부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인이 E의 연차수당 잔액 343,8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무죄 부분)
-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