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6.11.07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797
서울행정법원 2006. 11. 7. 선고 2006구합1479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임용 시 연구실적 허위 제출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및 제소기간 산정 기준
판정 요지
교원 임용 시 연구실적 허위 제출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및 제소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은 이 사건 대학의 전임강사
임.
- 참가인은 2003. 9. 이 사건 대학 전임교원 공채에 응모하며 자신의 연구업적물로 '실용 컴퓨터통계학'(이 사건 저서)을 제출
함.
- 이 사건 저서는 이미 소외 1 등 4인 공저로 출판된 저서와 같은 내용임에도, 참가인은 이를 자신의 단독 저서로 제출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받
음.
- 원고는 2005. 6. 14.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참가인을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2005. 6. 24. 해임 통보함(이 사건 해임처분).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05. 7. 12.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05. 8. 29. 참가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은 교원만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결정 후 2005. 11. 29. 위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6. 2. 23.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
- 원고는 2006. 4. 18.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
함.
- 그러나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법률상의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제소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으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결정 당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
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6. 2. 23.)으로 비로소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 소는 위 위헌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 4. 18. 제기되었으므로 적법
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야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참가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저서는 그 연혁상 소외 2·소외 1 공저의 '통계학과 전산처리(초판)'를 기초로 하며, 참가인은 '통계학과 전산처리(초판)' 저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
음.
- '개정판 통계학과 전산처리' 저술에 어느 정도 참여했으나 공저자로 등재되지 않았고, 서두 인사말에도 언급이 없어 실질적으로 저술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교원 임용 시 연구실적 허위 제출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및 제소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은 이 사건 대학의 전임강사
임.
- 참가인은 2003. 9. 이 사건 대학 전임교원 공채에 응모하며 자신의 연구업적물로 '실용 컴퓨터통계학'(이 사건 저서)을 제출
함.
- 이 사건 저서는 이미 소외 1 등 4인 공저로 출판된 저서와 같은 내용임에도, 참가인은 이를 자신의 단독 저서로 제출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받
음.
- 원고는 2005. 6. 14.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참가인을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2005. 6. 24. 해임 통보함(이 사건 해임처분).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05. 7. 12.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05. 8. 29. 참가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은 교원만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결정 후 2005. 11. 29. 위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6. 2. 23.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
- 원고는 2006. 4. 18.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
함.
- 그러나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법률상의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제소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으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결정 당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
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6. 2. 23.)으로 비로소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 소는 위 위헌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 4. 18. 제기되었으므로 적법
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