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09.25
헌법재판소2006헌마1083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6헌마1083 결정 무혐의처분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도시가스 대행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여부
판정 요지
도시가스 대행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도시가스 안전관리 대행용역 계약 갱신 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은 자의적이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12년간 (주)□□의 도시가스 안전관리 대행용역을 수행해
옴.
- (주)□□는 2006. 2. 7. 청구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청구인은 (주)□□의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 7. 27. (주)□□의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무혐의 처분을 내
림.
- 청구인은 위 무혐의 처분으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한 개별적 거래거절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 법리: 개별적 거래거절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는 시장상황,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해당 행위가 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위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리: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개별적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주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며, 거래거절 대상 물품·용역의 필수성, 대체거래선 확보 용이성, 사업활동 곤란 및 경쟁 실질적 감소 여부, 경쟁사업자 시장진입 곤란 여부, 금지된 행위 강요 수단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
함.
- 법리: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더라도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 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외 다른 대응 방법이 곤란한 경우와 같이 거래거절의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하지 않
음.
- 법리: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불이익의 일환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거래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남용 또는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쟁제한성 분석이 요구되지 않
음.
- 판단: (주)□□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의 주체, 상대방, 행위 요건을 충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04. 6. 24. 2002헌마496, 판례집 16-1, 784, 793
- 헌재 2007. 12. 27. 2005헌마1209, 공보 135, 111, 114
-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Ⅴ.1.나.(2), Ⅴ.1.나.(3)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의 부당성 여부
- 법리: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이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수요시장을 획정해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주)□□의 공급권역 내 도시가스안전관리 용역시장(이 사건 수요시장)으로 판단
됨.
-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합리한 거래조건 시정 요구가 거래거절의 진정한 이유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
음.
- 판단: (주)□□의 거래거절에 수요지배력을 유지·강화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도시가스 대행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도시가스 안전관리 대행용역 계약 갱신 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은 자의적이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12년간 (주)□□의 도시가스 안전관리 대행용역을 수행해
옴.
- (주)□□는 2006. 2. 7. 청구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청구인은 (주)□□의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 7. 27. (주)□□의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무혐의 처분을 내
림.
- 청구인은 위 무혐의 처분으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한 개별적 거래거절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 법리: 개별적 거래거절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는 시장상황,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해당 행위가 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위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리: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개별적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주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며, 거래거절 대상 물품·용역의 필수성, 대체거래선 확보 용이성, 사업활동 곤란 및 경쟁 실질적 감소 여부, 경쟁사업자 시장진입 곤란 여부, 금지된 행위 강요 수단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
함.
- 법리: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더라도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 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외 다른 대응 방법이 곤란한 경우와 같이 거래거절의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하지 않
음.
- 법리: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불이익의 일환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거래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남용 또는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쟁제한성 분석이 요구되지 않
음.
- 판단: (주)□□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의 주체, 상대방, 행위 요건을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