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8.08.28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37
부산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구합137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파면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파면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8. 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3. 7. 경사로 승진, 2006. 5. 11.부터 부산X경찰서 Y지구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07. 10. 26. 원고가 음주교통사고 징계 전력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파면처분
함.
- 원고는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감경을 청구하였으나, 2007. 12. 5. 기각
됨.
- 원고는 2007. 10. 19. '경찰의 날' 회식 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에서 약 10km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경찰에 체포
됨.
- 원고는 1993. 12. 22. 혈중알콜농도 0.06%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 2001. 8. 7. 혈중알콜농도 0.187%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선고 전력이 있
음.
- 이 사건 음주운전 발생 전 경찰관 음주사고가 반복되자 피고는 음주운전 금지를 엄중히 지시하였고, 회식 당일에도 음주시 차량 운전 금지 특별지시 및 대리운전비 지급이 있었
음.
- 원고는 2003. 8. 19. 음주운전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
음.
- 경찰청장의 2006. 7. 11. '징계양정 합리적 개선방안 하달'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력자의 경우 파면, 해임 등 배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
음.
- 원고는 1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9회 표창을 수상하였고, 2001년 음주운전 사고로 감봉 2월 징계 후 특별사면된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처와 두 자녀, 지병을 앓는 모친을 부양하는 가장이며, 직장 동료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이전에 피고 관할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정직 3월 등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은 원고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인정
함.
- 그러나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공식 회식, 음주 후 2시간 수면 후 운전).
-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특별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
음.
-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1993년 및 2001년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파면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8. 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3. 7. 경사로 승진, 2006. 5. 11.부터 부산X경찰서 Y지구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07. 10. 26. 원고가 음주교통사고 징계 전력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파면처분
함.
- 원고는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감경을 청구하였으나, 2007. 12. 5. 기각
됨.
- 원고는 2007. 10. 19. '경찰의 날' 회식 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에서 약 10km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경찰에 체포
됨.
- 원고는 1993. 12. 22. 혈중알콜농도 0.06%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 2001. 8. 7. 혈중알콜농도 0.187%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선고 전력이 있
음.
- 이 사건 음주운전 발생 전 경찰관 음주사고가 반복되자 피고는 음주운전 금지를 엄중히 지시하였고, 회식 당일에도 음주시 차량 운전 금지 특별지시 및 대리운전비 지급이 있었
음.
- 원고는 2003. 8. 19. 음주운전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
음.
- 경찰청장의 2006. 7. 11. '징계양정 합리적 개선방안 하달'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력자의 경우 파면, 해임 등 배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
음.
- 원고는 1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9회 표창을 수상하였고, 2001년 음주운전 사고로 감봉 2월 징계 후 특별사면된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처와 두 자녀, 지병을 앓는 모친을 부양하는 가장이며, 직장 동료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이전에 피고 관할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정직 3월 등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은 원고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인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