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20가합503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 6. 22. 선고 2020가합5035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수련관 관장의 근로자성 및 위임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판정 요지
수련관 관장의 근로자성 및 위임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 5. 7. 설립된 법인으로, 2007. 9. 1. 장흥군으로부터 C수련관 운영을 위탁받
음.
- 원고는 2007. 10. 1. 수련관의 첫 관장으로 임용되어 2019. 8. 31.까지 관장직을 수행
함.
- 피고는 2019. 7. 23. 이사회에서 원고의 임기 논의 후, 2019. 8. 1. 인사규정 개정을 결의
함.
- 피고는 2019. 8. 6. 원고에게 임용기한 만료(2019. 8. 31.자) 및 후임자 공개모집을 통보
함.
- 피고는 2019. 8. 16. 관장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원고도 응모하였으나, 2019. 9. 2. D을 최종 합격자로 공고
함.
- 원고는 피고의 임기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9. 9.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1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판단:
- 수련관 운영 내규에 관장이 수련관 운영을 총괄한다고 정해져 있고, 수련관 고유번호증에 원고가 대표자로 명시
됨.
- 원고는 매년 자신의 연봉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하였고, 피고가 연봉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출장, 외출 시 피고에게 별도의 보고나 승인을 받지 않았고, 근무상황표도 원고 본인이 작성
함.
- 원고가 2016년부터 피고에게 업무보고를 하였으나, 이는 위임관계에서도 필요한 지시 및 보고에 불과하며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수련관은 장흥군에 직접 정산보고 및 감사 지적사항 조치보고를 하였고, 피고를 거치지 않
음.
- 원고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
음.
-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손해를 입어도 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
임.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 그 배상 범위는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
함.
판정 상세
수련관 관장의 근로자성 및 위임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 5. 7. 설립된 법인으로, 2007. 9. 1. 장흥군으로부터 C수련관 운영을 위탁받
음.
- 원고는 2007. 10. 1. 수련관의 첫 관장으로 임용되어 2019. 8. 31.까지 관장직을 수행
함.
- 피고는 2019. 7. 23. 이사회에서 원고의 임기 논의 후, 2019. 8. 1. 인사규정 개정을 결의
함.
- 피고는 2019. 8. 6. 원고에게 임용기한 만료(2019. 8. 31.자) 및 후임자 공개모집을 통보
함.
- 피고는 2019. 8. 16. 관장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원고도 응모하였으나, 2019. 9. 2. D을 최종 합격자로 공고
함.
- 원고는 피고의 임기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9. 9.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1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판단:
- 수련관 운영 내규에 관장이 수련관 운영을 총괄한다고 정해져 있고, 수련관 고유번호증에 원고가 대표자로 명시
됨.
- 원고는 매년 자신의 연봉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하였고, 피고가 연봉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출장, 외출 시 피고에게 별도의 보고나 승인을 받지 않았고, 근무상황표도 원고 본인이 작성
함.
- 원고가 2016년부터 피고에게 업무보고를 하였으나, 이는 위임관계에서도 필요한 지시 및 보고에 불과하며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수련관은 장흥군에 직접 정산보고 및 감사 지적사항 조치보고를 하였고, 피고를 거치지 않
음.
- 원고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