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2.08.23
대법원2000다60890,60906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명예희망퇴직금·부당이득금
비위행위
핵심 쟁점
명예퇴직 합의 후 중대한 비위행위 시 징계해고 및 명예퇴직 승인 철회 가능 여부
판정 요지
명예퇴직 합의 후 중대한 비위행위 시 징계해고 및 명예퇴직 승인 철회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명예퇴직 합의 후 예정일 이전에 허위 병가 및 겸직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며, 명예퇴직 승인 철회는 정당
함.
- 허위 병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연구원에 1981. 8.경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6. 1. 명예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어 1998. 6. 19. 피고 연구원으로부터 1998. 9. 18.자로 명예희망퇴직 발령을 받
음.
- 원고는 1998. 6. 2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피고 연구원으로부터 1998. 7. 1.부터 8. 31.까지 허위로 병가를 신청하여 승인받고 피고 연구원에 출근하지 않
음.
- 피고 연구원은 1998. 8.경 원고의 국민연금 이중 납부 사실을 통지받고, 원고가 겸직금지규정 및 병가신청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1998. 9. 5. 원고를 해임처분하고 명예희망퇴직 발령을 취소
함.
- 원심은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피고 연구원은 원고에게 명예희망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7월 및 8월 급여는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판단:
- 피고 연구원의 명예희망퇴직 공고는 세제 혜택을 위한 배려일 뿐, 퇴직 희망일 강제가 아
님.
- 원고는 세제 혜택을 위해 퇴직 희망일을 1998. 9. 18.로 정했으며, 퇴직일까지 피고 연구원 직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소외 회사에 근무할 목적으로 경미한 질병을 이유로 병가를 신청하여 피고 연구원을 기망
함.
- 2개월 남짓의 겸직 근무 기간은 단기간으로 볼 수 없
음.
-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비위행위 경위에 비추어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명예퇴직 합의 후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명예퇴직 승인 철회 가능 여부
- 법리: 명예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며, 합의 후에는 일방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나, 명예퇴직 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명예퇴직 승인을 철회할 수 있
음.
- 판단: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는 명예퇴직 합의 이후 퇴직 예정일 도래 전에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었
음.
- 따라서 피고 연구원이 원고에 대한 명예희망퇴직 발령을 취소한 것은 명예희망퇴직 승인에 대한 철회로서 정당
판정 상세
명예퇴직 합의 후 중대한 비위행위 시 징계해고 및 명예퇴직 승인 철회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명예퇴직 합의 후 예정일 이전에 허위 병가 및 겸직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며, 명예퇴직 승인 철회는 정당
함.
- 허위 병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연구원에 1981. 8.경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6. 1. 명예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어 1998. 6. 19. 피고 연구원으로부터 1998. 9. 18.자로 명예희망퇴직 발령을 받
음.
- 원고는 1998. 6. 2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피고 연구원으로부터 1998. 7. 1.부터 8. 31.까지 허위로 병가를 신청하여 승인받고 피고 연구원에 출근하지 않
음.
- 피고 연구원은 1998. 8.경 원고의 국민연금 이중 납부 사실을 통지받고, 원고가 겸직금지규정 및 병가신청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1998. 9. 5. 원고를 해임처분하고 명예희망퇴직 발령을 취소
함.
- 원심은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피고 연구원은 원고에게 명예희망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7월 및 8월 급여는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판단:
- 피고 연구원의 명예희망퇴직 공고는 세제 혜택을 위한 배려일 뿐, 퇴직 희망일 강제가 아
님.
- 원고는 세제 혜택을 위해 퇴직 희망일을 1998. 9. 18.로 정했으며, 퇴직일까지 피고 연구원 직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소외 회사에 근무할 목적으로 경미한 질병을 이유로 병가를 신청하여 피고 연구원을 기망
함.
- 2개월 남짓의 겸직 근무 기간은 단기간으로 볼 수 없
음.
-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비위행위 경위에 비추어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