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고정14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인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인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
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의사가 먼저 표명된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예고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학원의 법령 위반을 신고하고 학부모에게 스스로 퇴사 결정을 알린 상황에서, 이후 사용자(회사)의 발언이 일방적 해고(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사용자(회사) 측의 "보직을 드리지 않겠다"는 발언이 해고 통보인지, 아니면 자발적 퇴사 의사를 밝힌 근로자에 대한 사후 조치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의 발언보다 먼저 학부모에게 퇴사 결정을 문자로 통보하는 등 자발적 퇴사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의 주도권은 근로자에게 있었다고 판단하였
다. 해고예고의무(근로기준법상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수당 지급 의무)는 사용자(회사)의 일방적 해고를 전제로 하므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선행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인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인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는 학원 대표
임.
- 근로자 D은 2018. 3. 2.부터 2019. 2. 28.까지 1년 계약으로 학원 교사로 근무
함.
- D은 2018. 11.경부터 학원의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 위반 관련 증거를 수집
함.
- D은 2019. 2. 14.경 제주시청 등에 학원 위반 사항을 신고
함.
- D은 2019. 2. 15. 13:00경 담당 학부모들에게 학원의 위생 문제 및 자신의 퇴사 결정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위 문자메시지는 같은 날 13:19경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학원 원장인 E에게 전달
됨.
-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전달받고 학원으로 돌아와 13:35경 D과 말다툼을 벌
임.
- 피고인은 D에게 "물건 나중에 챙겨가고 (일단) 나오세요, 왜 남의 영업장에 와서 난리야?"라고 말했고, D이 "저 아직 근무중이에
요. 해고통보 하셨나요? 제대로?"라고 묻자 "어제 했잖아요!"라고 답
함.
- D은 피고인에게 "그게 해고통보입니까? 서면통보하세요."라고 요구
함.
- 약 10분 후 E는 D을 교무실로 불러 "수업은 오늘부터 선생님은 못 들어가십니다.", "오늘부터 선생님은 보직이 없습니
다. 수업도 없으시
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가시면 됩니다.", "해고 안 할게
요. 해고 안 할 거예
요. 선생님 보직만 안 드리는 거예
요. 가세
요. 그러면 얘기 더 할거 없죠? 제가 선생님께 보직을 안 드리고, 여기서 내부 근무를 안 보시게 하겠다고", "짐은 지금 챙기지 마세
요. 28일날 챙기세요."라고 말
함.
- D은 같은 날 14:30경 E와 학부모들의 간담회 자리에 찾아가 '돈을 원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행동한 것이고 퇴사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말한 후 자신의 물건을 챙겨 나
감.
- 피고인은 2019. 2. 16. D에게 2019. 2. 15.까지의 임금을 송금
함.
-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 7. 15. D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D에게 2019. 2. 28.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법리 및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