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14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07
울산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고정607 판결 강요미수
핵심 쟁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의 용역업체 직원 협박미수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이 용역업체 직원을 협박하여 협박미수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공무원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업체 직원에게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가 형법상 협박미수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
다. 피해자가 외포 상태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나, 협박 행위 자체는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의 용역업체 직원 협박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C연구소 D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시설관리 및 용역업체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해자 E은 2015. 10. 15.경부터 2021. 12.경까지 위 연구소에서 용역업체 직원으로 냉난방 기계설비관리를 담당
함.
- 피고인은 2015. 12. 말경 피해자가 임금에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2016. 1. 1. 18:15경 연구소 지하 1층 방제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
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아이, 씨발, 사직서 쓰라고 하면 쓰지 왜 안 쓰
냐.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이
다. 같이 근무를 못하니 그만두고 나가
라. 내 눈을 쳐다봐
라. 월급도 내가 준
다.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치고, 주먹으로 소파 탁자를 여러 번 내려치고, 모자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책상 위 서류를 소파 탁자에 내던지는 등의 행동을
함.
- 피고인은 19:30경까지 피해자에게 신분상의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미수 인정
-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수사과정에서 E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E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
됨.
-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협박죄에 있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인사결정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협박으로 E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협박죄에 있어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함.
- 형법 제324조의5: 미수범 처벌 규정
- 형법 제324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