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4.24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0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고정909 판결 공갈,경범죄처벌법위반
핵심 쟁점
공갈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판정 요지
공갈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갈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 B와 친분을 유지하다가 2018. 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함.
-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에게 과거 폭행당한 손목을 핑계로 "치료비를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네 남편에게 다 말하고, 더 이상 일도 못 다니게 할 수 있다"고 협박하여 40만 원을 갈취
함.
-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출근을 방해하거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만나자고 요구하거나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손목을 핑계로 치료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거나 일을 못 다니게 할 수 있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로 인하여 손목을 다쳐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말하겠다,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송금받은 점"을 인정
함.
-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행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이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도 피해자가 일하는 매장에 반복적으로 찾아갔으며,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가 112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지속적 괴롭힘) 참고사실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이 녹취록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해 뒷받침
됨.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확인), 대화녹취록 및 음성녹음 파일 저장 CD,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금원을 이체한 계좌번호 특정), 계좌 이체내역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카카오톡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전송된 메시지 확인), 피해자 카카오톡 캡쳐사진 33매, 수사보고(피해자 B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이 증거로 제출
됨.
-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 이체내역, 112 신고내역 등)를 통해 공갈 및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판정 상세
공갈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갈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 B와 친분을 유지하다가 2018. 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함.
-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에게 과거 폭행당한 손목을 핑계로 "치료비를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네 남편에게 다 말하고, 더 이상 일도 못 다니게 할 수 있다"고 협박하여 40만 원을 갈취
함.
-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출근을 방해하거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만나자고 요구하거나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손목을 핑계로 치료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거나 일을 못 다니게 할 수 있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로 인하여 손목을 다쳐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말하겠다,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송금받은 점"을 인정
함.
-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행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이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도 피해자가 일하는 매장에 반복적으로 찾아갔으며,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가 112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지속적 괴롭힘)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