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0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20고단24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4. 6. 선고 2020고단24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전보 명령)를 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후, 사용자(회사)가 단행한 전보 명령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함께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신고 직후 해고 및 전보가 이루어진 시적(시간적) 근접성,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피고인의 단독 결정 방식이 불리한 처우의 의도를 뒷받침하였
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노동분쟁 해결 행정기관)도 해당 전보를 부당 전보로 판정하였으며, 법원은 신고 근로자 보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을 인정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사업주)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 2019. 7. 27. 근로자 F은 직장 상사 G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회식비 강요, 업무 편성 권한 남용, 욕설 및 폭언, 사직서 작성 강요 등)을 당했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인에게 신고
함.
- 피고인은 2019. 8.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F을 J 구내식당으로 전보 명령
함.
- F은 이 전보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고, 주거지와의 거리, 가족 간병 상황 등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
함.
- 피고인은 F의 신고 직후인 2019. 7. 29. 무단결근을 사유로 F을 해고하였고, 이 해고 상태는 인사위원회 개최 시점까지 한 달간 유지
됨.
- 인사위원회는 G에 대한 징계안만 심의, 의결하였고, F에 대한 전보 조치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
함.
- 인사위원회는 G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조직 관리 미흡'을 사유로 견책 처분
함.
-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12. F에 대한 전보가 부당 전보임을 인정하고 전보 취소 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법리: 불리한 처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 근무환경뿐만 아니라 피해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함.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사전 임시조치 시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제4항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규정하며, 제5항은 가해자 징계 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
함.
- 법리: 제6항의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은 신고가 진실이 아닌 경우라도 신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사전 조치, 사실조사, 사후 조치 등 일련의 절차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