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2고단357,2022고단920(병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2. 14. 선고 2022고단357,2022고단920(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핵심 쟁점
임금 등 미지급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등 미지급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 H, I에게 임금 등 합계 64,320,6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B, C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J 주식회사 마린사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L 명의의 채무부존재확인증을 위조하고 이를 J의 이사에게 행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보상금, 해고예고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H, I에게 임금 등 금품을, 근로자 B, C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쟁점: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채무부존재확인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
부.
- 법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
함.
- 판단: 피고인이 L 명의의 채무부존재확인증을 위조하고 이를 J의 이사에게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소기각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 쟁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
우.
- 법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함.
- 판단: 근로자 B,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채무조정이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문서를 위조하여 민사소송 과정에서 현출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
됨.
판정 상세
임금 등 미지급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 H, I에게 임금 등 합계 64,320,6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B, C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J 주식회사 마린사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L 명의의 채무부존재확인증을 위조하고 이를 J의 이사에게 행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보상금, 해고예고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H, I에게 임금 등 금품을, 근로자 B, C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쟁점: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채무부존재확인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
부.
- 법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