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23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343
광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12343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이중징계,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이중징계,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 1. 임용되어 2016. 1. 1.부터 제31보병사단 B연대 소속 C동대장(군무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8. 17. 피고로부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모욕)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8. 1. 26. 기각
됨.
- 피고는 2017. 3. 29.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2017. 7. 18.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징계처분을 취소한 뒤 2017. 8. 17.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
-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함.
- 종전 징계처분이 취소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징계위원회의 구성 관련: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동일직급에 있는 사람 중 임용일자가 앞서는 사람을 포함)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
함.
- 원고가 문제 삼는 징계위원 K과 L은 원고와 동급인 5급이지만 임용일자가 원고보다 앞서 원고보다 상위직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감경대상 공적 관련: 징계심의자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을 받은 공적 등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
음.
- 원고가 받은 표창장은 임의적 징계감경대상인 공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표창장 중 일부를 기재한 자료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이 사건 처분자료로 삼았으므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이 제시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39조의2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17. 12. 19. 대통령령 제2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15조의2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9조 징계사유의 존부
- 영리업무 금지의무 위반 여부: 군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를 적용하며, 공무원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
음.
- 원고가 수행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가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하다거나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
음.
- 겸직금지의무 위반 여부: 군무원은 소속 부대장이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겸직을 금지하는 취지는 군무원으로 하여금 성실히 공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업무는 영리행위 외의 것으로서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이어야
판정 상세
군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이중징계,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 1. 임용되어 2016. 1. 1.부터 제31보병사단 B연대 소속 C동대장(군무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8. 17. 피고로부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모욕)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8. 1. 26. 기각
됨.
- 피고는 2017. 3. 29.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2017. 7. 18.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징계처분을 취소한 뒤 2017. 8. 17.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
-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함.
- 종전 징계처분이 취소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징계위원회의 구성 관련: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동일직급에 있는 사람 중 임용일자가 앞서는 사람을 포함)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
함.
- 원고가 문제 삼는 징계위원 K과 L은 원고와 동급인 5급이지만 임용일자가 원고보다 앞서 원고보다 상위직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감경대상 공적 관련: 징계심의자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을 받은 공적 등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
음.
- 원고가 받은 표창장은 임의적 징계감경대상인 공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표창장 중 일부를 기재한 자료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이 사건 처분자료로 삼았으므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이 제시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