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0.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2고단971,2022고정72(병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971,2022고정72(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자 상시 근로자 40명(또는 3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785,92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240,6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8년, 2019년, 2020년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497,7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130,1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임금 785,92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E에 대하여 30일 전 해고 예고하였고 30분 조기퇴근하고 이를 연차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예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요구
함.
- F은 경찰에서 2022. 2. 20. 피해자에게 구두로 해고 예고하고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해고 예고로 볼 수 없
음.
- E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7.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0분 조기퇴근하고 이를 연차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문구가 없고 달리 이 약정에 관한 서면이 존재하지 않
음.
- 피해자의 출근 시간은 8:30경, 퇴근시간은 17:30경이 상당 부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근로자 E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497,7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자 상시 근로자 40명(또는 3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785,92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240,6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8년, 2019년, 2020년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497,7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130,1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임금 785,92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E에 대하여 30일 전 해고 예고하였고 30분 조기퇴근하고 이를 연차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예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요구함.
- F은 경찰에서 2022. 2. 20. 피해자에게 구두로 해고 예고하고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해고 예고로 볼 수 없
음.
- E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7.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0분 조기퇴근하고 이를 연차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문구가 없고 달리 이 약정에 관한 서면이 존재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