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10. 선고 2018가합5005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4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4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4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닭고기 소매업 등을 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임.
- 원고들은 피고의 가맹점을 운영하였던 전 가맹점주들
임.
- 피고는 운영 매뉴얼을 통해 치킨 조리 시 육계 채반 작업, 보관 시 포장 비닐 사용, 육계 짜깁기 금지 등을 규정
함.
- 원고 1, 2, 3, 5, 7은 운영 매뉴얼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이 해지
됨.
- 원고 6은 피고가 공급하지 않은 식재료 사용을 이유로 계약 갱신이 거절
됨.
- 원고 4는 간장치킨 조리 시 스프레이 사용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맹본부의 불량 생닭 공급 및 가맹계약 해지/갱신 거절 행위의 불공정 거래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별표 2] 구속조건부 거래 규정을 적용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지정한 닭고기의 강제 구매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기 어려
움.
- 피고의 불량 닭 공급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불량 닭 공급으로 인해 운영 매뉴얼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 1, 2, 3, 5, 7은 운영 매뉴얼 위반(피고가 공급하지 않은 닭고기 사용 또는 육계 살점 떼어내기)으로 1년 이내 2차례 적발되어 가맹사업법 제14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7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
음.
- 원고 6은 피고가 공급하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계약 종료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
음.
- 따라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통지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
다.
판정 상세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4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4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4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닭고기 소매업 등을 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임.
- 원고들은 피고의 가맹점을 운영하였던 전 가맹점주들
임.
- 피고는 운영 매뉴얼을 통해 치킨 조리 시 육계 채반 작업, 보관 시 포장 비닐 사용, 육계 짜깁기 금지 등을 규정
함.
- 원고 1, 2, 3, 5, 7은 운영 매뉴얼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이 해지
됨.
- 원고 6은 피고가 공급하지 않은 식재료 사용을 이유로 계약 갱신이 거절
됨.
- 원고 4는 간장치킨 조리 시 스프레이 사용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맹본부의 불량 생닭 공급 및 가맹계약 해지/갱신 거절 행위의 불공정 거래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별표 2] 구속조건부 거래 규정을 적용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지정한 닭고기의 강제 구매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기 어려
움.
- 피고의 불량 닭 공급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불량 닭 공급으로 인해 운영 매뉴얼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 1, 2, 3, 5, 7은 운영 매뉴얼 위반(피고가 공급하지 않은 닭고기 사용 또는 육계 살점 떼어내기)으로 1년 이내 2차례 적발되어 가맹사업법 제14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7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
음.
- 원고 6은 피고가 공급하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계약 종료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