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1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정124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2. 21.부터 2022. 3.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를 포함한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22,122,8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 E, F, G,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22,122,8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 관련 진술서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 지급 원칙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는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임을 재확인
판정 상세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2. 21.부터 2022. 3.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를 포함한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22,122,8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 E, F, G,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22,122,8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