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8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0806
춘천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구합50806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 지휘관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정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 지휘관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정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B사단 수색대대 수색3중대 중대장으로, 2015. 12. 30. 이 사건 중대 소속 이병 E(망인)이 매복작전 중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
함.
- 피고는 위 자살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성실의무 위반(지휘감독소홀)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
부.
- 법리:
-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대상사실(매복작전 관련 지휘감독 소홀):
- 매복작전 투입 전 예행연습 미실시 주장은 이유 있
음. (원고 주장 인용)
- 매복작전 투입인원 교체 관련 회보수정 미실시 및 상급부대 수정명령 미수령은 원고의 지휘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
됨. (원고 주장 기각)
- PRE 위치보고 수동 및 허위보고는 이 사건 중대 지휘관인 원고에게 지휘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
됨. (원고 주장 기각)
- 제2징계대상사실(병력관리 소홀):
- 망인에 대한 신인성 검사 결과(일반부적응) 미인지, 초도면담 및 부모와 전화통화 미실시, '전입신병 8주 관리 프로그램' 미흡, 면담기록 전무, 부적응 호소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자살사고 예방교육 미실시 등 병력관리 소홀은 원고의 지휘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
됨. (원고 주장 기각)
- 제3징계대상사실(경계작전명령서 작성 및 서명 방치):
- 원고가 인정하는 사실이며, 업무시간 부족은 지휘감독 책임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아
님. (원고 주장 기각)
- 제4징계대상사실(병영생활 감독 소홀):
- 임무분담제 미실시, 망인에 대한 폭언, 욕설, 질책 등 병영부조리 방치 등 병영생활 감독 소홀은 원고의 지휘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
됨. (원고 주장 기각)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인정된 징계대상사실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상 '성실의무 위반(지휘감독 소홀)'에 해당하며, '강등 ~ 정직'에 해당하는바, 정직 1월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 군의 특수성(엄정한 기강, 국방력 저하 방지), 지휘관의 병력관리 및 부대 내 부조리 방지의 중요성, 징계양정기준상 가장 경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군 지휘관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정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B사단 수색대대 수색3중대 중대장으로, 2015. 12. 30. 이 사건 중대 소속 이병 E(망인)이 매복작전 중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
함.
- 피고는 위 자살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성실의무 위반(지휘감독소홀)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
부.
- 법리:
-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대상사실(매복작전 관련 지휘감독 소홀):
- 매복작전 투입 전 예행연습 미실시 주장은 이유 있
음. (원고 주장 인용)
- 매복작전 투입인원 교체 관련 회보수정 미실시 및 상급부대 수정명령 미수령은 원고의 지휘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
됨. (원고 주장 기각)
- PRE 위치보고 수동 및 허위보고는 이 사건 중대 지휘관인 원고에게 지휘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
됨. (원고 주장 기각)
- 제2징계대상사실(병력관리 소홀):
- 망인에 대한 신인성 검사 결과(일반부적응) 미인지, 초도면담 및 부모와 전화통화 미실시, '전입신병 8주 관리 프로그램' 미흡, 면담기록 전무, 부적응 호소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자살사고 예방교육 미실시 등 병력관리 소홀은 원고의 지휘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