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7. 22. 선고 2020구합870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1996. 2. 26. D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2003. 7. 1. 원고 소속으로 변경되어 계약관리팀 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00. 12. 29. 모친 E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 가입하였고, 2009. 1. 13. 계약자를 E으로 변경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6. 13.과 2018. 6. 21. 회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E의 자택주소지를 변경 처리
함.
-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6. 8. 31.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대출원리금으로 인해 해지되었고, 해약환급금과 대출원리금이 상계 처리
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2. 4. 업무시간 종료 후 회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약관대출상계취소 절차 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
함.
-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20. 1. 31. 미납된 약관대출 이자 미상환으로 다시 해지
됨.
- 원고는 2020. 3.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면직처분을 결정하고, 2020. 3. 19. 이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4. 7.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20. 4. 17. 면직결정을 유지한다고 통보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5.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7.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원고는 2020. 8.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27.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8. 27.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20. 10. 5.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약관대출 상계취소 행위: 피고보조참가인이 2019. 12. 4.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고 원고의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실, 이 행위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65조 제2호(업무상 장애 또는 손실 초래), 제3호(보험관련법규 및 제규정 위반), 제4호(사내질서 문란)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 계약정보 무단 조회 및 변경 행위: 피고보조참가인이 권한 없이 모친의 개인정보(주소)를 조회, 변경한 행위는 고객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규정 위반에 해당
함. 검사가 고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는 위반행위 자체가 없다고 본 것은 아
님. 또한 보안관리규정 [별표 1]에 따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는 중대 위반에 해당하며,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고 정보보안위원회의 징계 요청이 있었으므로 보안관리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
음. 이는 취업규칙 제65조 제3호(보험관련법규 및 제규정 위반) 또는 제4호(사내질서 문란)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관련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1996. 2. 26. D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2003. 7. 1. 원고 소속으로 변경되어 계약관리팀 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00. 12. 29. 모친 E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 가입하였고, 2009. 1. 13. 계약자를 E으로 변경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6. 13.과 2018. 6. 21. 회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E의 자택주소지를 변경 처리
함.
-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6. 8. 31.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대출원리금으로 인해 해지되었고, 해약환급금과 대출원리금이 상계 처리
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2. 4. 업무시간 종료 후 회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약관대출상계취소 절차 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
함.
-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20. 1. 31. 미납된 약관대출 이자 미상환으로 다시 해지
됨.
- 원고는 2020. 3.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면직처분을 결정하고, 2020. 3. 19. 이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4. 7.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20. 4. 17. 면직결정을 유지한다고 통보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5.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7.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원고는 2020. 8.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27.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8. 27.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20. 10. 5.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약관대출 상계취소 행위: 피고보조참가인이 2019. 12. 4.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고 원고의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실, 이 행위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65조 제2호(업무상 장애 또는 손실 초래), 제3호(보험관련법규 및 제규정 위반), 제4호(사내질서 문란)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 계약정보 무단 조회 및 변경 행위: 피고보조참가인이 권한 없이 모친의 개인정보(주소)를 조회, 변경한 행위는 고객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규정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