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1. 16. 선고 2017고정90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요식업체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은 2017. 3. 27.부터 2017. 4. 10.까지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E의 입사 시부터 퇴사 시까지 근로조건(임금 구성항목, 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4. 10. 22:30경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을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해고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해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언행이면 충분
함.
- 판단:
- E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직원들과 융화가 안되니 그만두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계속 직원들과 마찰이 심해 근무를 시키기가 어려워 전화를 했
다. 전화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런 식이면 같이 일하기 어렵다.'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E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
함.
-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당시 E이 앞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화를 했던 것이
다. 다음날 E이 출근하지 않았을 때 연락해서 "왜 안나오냐? 나오라."라고 말하지 않은 것도, 더 이상 같이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
다. E이 출근하지 않아도 파출인력을 부르면 다음 사람을 구할 때까지 급한 일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E의 출근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진술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요식업체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은 2017. 3. 27.부터 2017. 4. 10.까지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E의 입사 시부터 퇴사 시까지 근로조건(임금 구성항목, 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4. 10. 22:30경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을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