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2.17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793
대전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108793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동반휴직 중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근무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동반휴직 중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근무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8. 대전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6. 3. 1.부터 2018. 12. 17.까지 해외 동반휴직을
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3. 1.부터 2019. 2. 28.까지 동반휴직을 승인받고 국외 체류 중이던 2017. 6. 5. D학교의 2학기 기간제교사 선발공고에 응하여 2017. 7. 6. D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교육부는 2018. 8. 20.부터 2018. 8. 24.까지 D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동반휴직 중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2. 2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요구를
함.
- 원고는 교육부의 중징계 처분요구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는 2019. 4. 10.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을 의결
함.
- 피고는 2019. 5. 16.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라 정직 1월의 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9. 4.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쟁점: 교육부 감사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3항 제3호는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통보하도록 규정
함.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4호, 제5호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함.
- 교육부 감사규정 제14조 제2항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교육부 감사규정 및 교육부 감사편람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
님.
- 판단:
- 교육부는 종합감사 과정에서 원고 소속 교감과의 통화내용, D학교장의 공문, 근로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에게 중징계 처분요구를 하였고,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서 외에 확인서, 교육부의 중징계 처분요구 및 재심의 신청결과 사본, 원고의 인사기록카드, 관련 법규 발췌문 등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원고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정직 1월 처분을 의결
판정 상세
동반휴직 중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근무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8. 대전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6. 3. 1.부터 2018. 12. 17.까지 해외 동반휴직을
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3. 1.부터 2019. 2. 28.까지 동반휴직을 승인받고 국외 체류 중이던 2017. 6. 5. D학교의 2학기 기간제교사 선발공고에 응하여 2017. 7. 6. D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교육부는 2018. 8. 20.부터 2018. 8. 24.까지 D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동반휴직 중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2. 2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요구를
함.
- 원고는 교육부의 중징계 처분요구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는 2019. 4. 10.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을 의결
함.
- 피고는 2019. 5. 16.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라 정직 1월의 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9. 4.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쟁점: 교육부 감사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3항 제3호는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통보하도록 규정
함.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4호, 제5호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함.
- 교육부 감사규정 제14조 제2항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