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9.27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38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고단438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 공소기각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정밀기기 등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2023. 3. 31.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923,5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0년 5월 임금 5,650,000원, 2020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26,448원 등 합계 48,146,362원 및 퇴직금 12,422,8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E를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대질조서, 자료제출 등을 증거로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임.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4. 7.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
됨.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의 지급)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의 판결)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의 생계와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침.
- 피고인에게 2019. 10.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정밀기기 등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2023. 3. 31.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923,5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0년 5월 임금 5,650,000원, 2020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26,448원 등 합계 48,146,362원 및 퇴직금 12,422,8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E를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대질조서, 자료제출 등을 증거로 유죄를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임.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4. 7.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
됨.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