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07
대전고등법원2020누13071
대전고등법원 2021. 5. 7. 선고 2020누130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1 영어회화 전문강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사용자가 원고 시가 아닌 C초등학교장이었음에도,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각하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 판정은 부적법하고, 2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1, 5호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그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판정 상세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130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진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구합100621 판결
환송전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6. 4. 선고 2019누12423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두42316 판결
변론종결: 2021. 3. 12.
판결선고: 2021. 5. 7.
[주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2. 1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B 부산광역시(교육 청)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1 영어회화 전문강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사용자가 원고 시가 아닌 C초등학교장이었음에도,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각하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 판정은 부적법하고, 2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1, 5호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그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