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8고정1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1. 16. 선고 2018고정1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및 배임행위를 이유로 한 지급 거절의 부당성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및 배임행위를 이유로 한 지급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1,677,419원과 퇴직금 5,874,3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벌금 1,5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유한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15. 7. 1.부터 2017. 10. 20.까지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2017년 10월 임금 1,677,419원과 퇴직금 5,874,3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 측은 D이 2017년 10월에 근무하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근무가 아니었으며, D이 회사에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이 불가능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및 배임행위 주장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D이 2017. 10. 20.까지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 주장과 같이 D이 불성실하게 근무했더라도,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금 등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
음.
- D이 배임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 선
고.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
치.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
령. 검토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및 배임행위를 이유로 한 지급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1,677,419원과 퇴직금 5,874,3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벌금 1,5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유한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15. 7. 1.부터 2017. 10. 20.까지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2017년 10월 임금 1,677,419원과 퇴직금 5,874,3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 측은 D이 2017년 10월에 근무하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근무가 아니었으며, D이 회사에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이 불가능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및 배임행위 주장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D이 2017. 10. 20.까지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 주장과 같이 D이 불성실하게 근무했더라도,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금 등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
음.
- D이 배임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